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건물신축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건물신축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청구인 및 배우자․자녀들(갑)이 청구외법인(을)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OOO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
(2) OOO의 건축허가 내용OOO을 보면, 쟁점토지에 지하 OOO을 건축하는 것으로 있고, 소요자금은OOO원이며, 공사개관예정일: OOO로 되어 있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화재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2015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자녀 OOO에게 OOO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승낙서>
(4) 청구인과 배우자가 자녀 OOO과 OOO 작성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OOO 신축과 관련하여 그 건축착공일부터 준공허가일까지(무상사용기간은 건축허가일인 OOO부터 공사완료예정일인 OOO까지 계산하면 약 9개월임)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준공허가일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되 세법이 정한 적정임대료에 건축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임대기간OOO 동안 매월 최소 OOO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인해야 할 금액의 계산은 과세기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장기간의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동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427, 2011.5.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에는 임차인인 자녀들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자녀들로부터 무상사용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로 한 점, 청구인과 자녀들간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보면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임대료(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전체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건물신축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괄호 생략)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