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직원들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그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직원들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5.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 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신축상가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3)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로 신축상가 분양성검토보고서, 프로젝트금융보고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MD 및 가격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신축상가에 대한 컨설팅용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11년 4월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계좌(1005-40-)로 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나며,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신축상가의 분양성검토보고서, 프로젝트금융보고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MD 및 가격검토보고서 등으로 보아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 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 직원들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관련 가산세(OOO%)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