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283 선고일 2016.04.0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을 .%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8.9.9. 설립된 법인으로, 2008.12.30.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 OOO(OOO, OOO, OOO, OOO를 총칭하여 이하 “OOO 등”이라 한다)와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후순위차입금을 총 OOO원(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이자율을 OOO%(이하 “쟁점후순위이자율”이라 한다)로 하였으며, 관련 이자를 2009∼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감사원은 2010.9.15.부터 2010.11.5.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감사하고 국세청에 민간투자사업자들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여부 조사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2010사업연도 후순위차입금 이자산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0사업연도 중 OOO 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차용하면서 약정이자 OOO%를 지급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거래자간 거래로 보고, 2011.11.23.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가운데 당좌대출이자율 OOO%를 초과한 이자비용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8.16. “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율 20%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조심 2012서1382, 2012.8.16.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후 OOO%를 적정 이자율로 결정하여 2012.11.19.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감액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이 재조사에서 결정한 OOO%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15.1.23. 후순위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OOO%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후 결정한 이자율 OOO%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2015.3.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후순위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OOO%로 결정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OOO%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3.11.29. 선고 2013구합5036 판결),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OOO%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동 사건은 현재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64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조세심판원, 처분청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한 지위에 있는 정부가 관여한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 국심 2004서2347, 2005.1.4. 결정, 국세청 법인46012-2351, 1998.8.20. 등). 이 사건의 경우도 쟁점후순위이자율의 결정과정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면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이 커지므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의 축소에 도움이 되고, 쟁점후순위이자율 OOO%는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밝히면서 이를 최종 승인하여 이자율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쟁점후순위이자율 OOO%는 OOO의 승인을 받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OOO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60개의 비교가능한 거래를 선정하고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적정 시가 범위를 OOO%로 확인함으로써 쟁점후순위이자율 OOO%가 적정한 시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비교가능 거래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범위를 OOO%로 판단하였는바,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정되므로 각 사업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의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OOO% 이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후순위이자율 OOO%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OOO%의 이자율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이자율이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현재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바, 본 건과 쟁점이 동일하므로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청이 결정한 OOO%의 이자율을 정당한 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OOO%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2009~2010사업연도의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라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OOO 산출내역

(3) 청구법인은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이 재조사에서 결정한 OOO%를 초과하는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15.1.23.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OOO%가 적정하다고 하면서 OOO%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9.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이자율, 최초 실시협약서, 변경 실시협약서, 서울행정법원 2013.11.29. 선고 2013구합5036 판결,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OOO%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OOO%가 민자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차입금이 가지는 제약조건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선순위차입금 이자율OOO%에 만기프리미엄 OOO%, 후순위위험프리미엄 OOO%, 선순위차입금과다프리미엄 OOO%를 각각 가산하여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OOO%로 산정하였고, 그 산정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최소운영수익보장율감소프리미엄, 통행료수익환수프리미엄은 차입 순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을 OOO%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