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273 선고일 2016.01.07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도 계약서와 지급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당시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만 제출되어 있을 뿐, 재개업이후 지분의 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 OOO과 함께 OOO에 부동산업 및 부동산개발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2009.6.30. 쟁점법인 폐 업후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로부터 쟁점법인 재개업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2013.3.28. OOO에 동일상호․동일업종으로 쟁점법인을 재개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20.부터 2014.7.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2014.9.1. 쟁점법인이 교부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015.1.30.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 사망한 OOO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건강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을 못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9.6.30.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3년 3월초 OOO으로부터 OOO를 소개받아 쟁점법인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OOO에 소재한 법무사 OOO에게 인감,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법인 등기 및 쟁점법인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을 하였다.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은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폐업된 회사를 다시 복원해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공동대표이며 공동주주였던 OOO이 이미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 단독으로 관련 서류들을 양수인 OOO에게 제공하며 쟁점법인의 재개업 신청업무를 대행하였으며, 그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이 단독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인 양수도계약서에는 재개업 이후 대표이사 OOO가 본인을 단독주주로 변경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OOO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개업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대표이사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단독주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에 OOO을 통해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체납은 2013년 OOO가 실질 단독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 재개업 신청업무 대행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소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상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개업 이후 주주변동사항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재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살펴보면, 2013.3.28.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단독주주이고,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2013.3.2.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법인 양수도계약서 및 지급증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을 일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대리인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식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을 보면, 2013.3.28. 이후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도계약서와 양도대가 관련 지급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주식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만 제출되어 있을 뿐, 재개업신청 이후 지분의 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