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양수도 계약서와 지급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당시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만 제출되어 있을 뿐, 재개업이후 지분의 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도 계약서와 지급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당시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만 제출되어 있을 뿐, 재개업이후 지분의 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재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살펴보면, 2013.3.28.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단독주주이고,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2013.3.2.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법인 양수도계약서 및 지급증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을 일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대리인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식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을 보면, 2013.3.28. 이후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도계약서와 양도대가 관련 지급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주식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만 제출되어 있을 뿐, 재개업신청 이후 지분의 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