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271 선고일 2015.10.07

이웃주민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외 자경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점, 20XX.X.XX.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 상당면적을 임대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27.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14.3.10. OOO과 관련하여 OOO로 양도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에 대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을 적용하여 2014.5.27.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10.~2014.11.2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5.3.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경작지가 OOO에 불과하다보니 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원부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원부가 없고, 농기구 또한 기본적인 삽, 괭이, 쇠스랑 등 농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구입한 지 오래되어 매입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수확물도 많지 않아 인근 거주자와 아는 사람들에게 팔아 뚜렷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잘 알고 있는 OOO, 청구인의 창고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하면서 청구인이 매실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한 OOO,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과실을 매수한 OOO, 청 구인에게 우분을 판매한 OOO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인과 사실확인서 작성자 등이 작성요건을 잘 몰라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일부에 인적사항이 누락되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동인들로부터 새로이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6년 2월 말경 OOO에서 매 실나무 79주, 감나무 20주, 대추나무 16주를 구입하고 밤나무, 사과나무 등은 OOO에서 구입하여 같은 해 2월 말경 OOO라는 자와 함께 식재하였다. OOO에서 구입한 유실수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 이를 입증할 수 없지만 OOO에서 구입한 유실수에 대하여는 2015.4.28. 직접 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8.7.18. 뇌출혈로 쓰러져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때도 사람을 구하여 호박 등을 경작할 정도로 한 해도 경작을 거른 적이 없으며, 그로 인해 공한지세를 부담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1978.12.1.∼2004.3.28.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OOO에서 하는 역할은 OOO을 매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소규모인 OOO의 실질적인 운영은 처 OOO이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보다 2개월 전에 매입한 OOO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 운영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2014.3.6. 작성된 OOO과 청구인 사이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의 토지 등의 표시 및 계약내역서 기재내용을 보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추나무 16주, 매실나무 79주, 사과나무 3주, 감나무 15주, 밤나무 5주가 있었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있는 창고 OOO에 대하여는 양도 당 시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이를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의가 없

  • 다. 2014년 초 쟁점부동산의 보상내역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현장감정시 촬영된 사진 상에 쟁점부동산은 잡풀로 인해 사실상 경작이 중단된 농지라고 보았으나, 2013년 가을 수확 이후 풀을 베지 않고 잡풀 등을 그대로 둔 것이 2014년 초 한국감정원의 현장감정시 사진으로 촬영된 것이며, 재활용 폐기물로 보이는 물건은 창고 임차인이 수확 이후 재활용품을 임시로 창고의 주변에 일부 적재한 것은 맞지만, 이듬해 봄이 되기 전에 이를 치워 유실수 경작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항공사진에 드문드문 불규칙적으로 빈터가 존재한다고 하나, 이는 일부 고사한 유실수를 잘라낸 곳이며, 대부분 과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처분청 OOO이 2006년경에 언론에 발표되어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 일부에 유실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았으나, 통상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과실수를 식재하는 경우 나무를 촘촘하게 심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데 반해, 쟁점부동산은 유실수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으며, OOO는 2011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OOO에서 도로부지로 수용된다고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때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제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이웃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장면을 목격했다’, 또는 ‘자경한 사실이 맞다’는 내용의 단순 확인서만으로 진정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비워둔 채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휴경 상태의 토지에서 다시 자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인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기구 및 비료 구입내역, 농작물 판매관련 증빙, 대금수수내역 등 유실수의 식재시기 및 자경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유실수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거 래사실확인서는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나무의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수용시 쟁점부동산에 존재하던 유실수의 보상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구입증빙 상의 나무 규격은 ‘접1년’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용 당시 보상내역에서도 나무의 규격이 동일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 수용시 작성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는 나무의 규격이 ‘3R’에서 ‘20R’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6년 2월경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자경사실 주장을 위해 억지로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나무의 구입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6년 2월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OOO를 보유 중이었으며, 임야 소유자의 자격으로 2006.3.6. OOO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가입증명서를 통해서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위 OOO 소재 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수림이 잘 조성된 주변 임야와 달리 어린 나무로 보이는 나무들이 나란히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유실수를 OOO에서 구입하였고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장을 바꾸고 있어 실제 구입한 유실수가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나무인지 아니면 OOO 인근의 임야에 식재된 나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해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식재시기로 주장한 2006년의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가 ‘대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과세되었으며, 2007년에서야 쟁점부동산 일부가 ‘전’으로 과세되었고, 이후 연도별로 ‘전’으로 과세된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재산세 과세시 그 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2월에 식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였으며, 이를 통해 생계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자경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1978.12.1.~2004.3.28.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주거지역 내 위치한 OOO의 특성상 지역주민이 주된 고객으로 임의로 영업시간을 조절하여 쟁점부동산에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뿐 아니라 OOO도 직접 경작하였고, 2004년 수용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금액 OOO에 대하여 2004.3.26.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한 사실 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며,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양도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시 작성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서 대추나무 16주 등 유실수 120여주가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상당한 면적을 오랜 기간 동안 수용 당시까지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동 임대용 관련 소득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6.2월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통해 훨씬 이전부터 창고 및 폐기물 등 적재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수용시 한국감정원의 현장감정 과정에서 2014년 초 촬영된 현장사진 상에서도 확인되는 부서진 채 방치된 폐기 직전의 비닐하우스 및 재활용품과 무성하게 우거진 잡풀은 쟁점부동산이 잠 식될 정도로 한눈으로 보기에도 수년간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청구인은 2013년 가을 수확 후 베지 않은 잡풀 및 방치된 폐기물은 봄이 되기 전에 치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 인근의 항공사진 상에서 재활용 폐기물로 보이는 물건 등이 적재되어 있고 드문드문 불규칙적인 빈터가 존재하는 등 관리중인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이나, 청구인은 불규칙한 빈터가 고사한 유실수를 잘라낸 자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과수원 운영 목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부동산 수용과 관련된 OOO은 청구인이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2006년경에 이미 언론에 발표되어 쟁점부동산의 수용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 일부에 유실수를 식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실수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감면대상 농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7. 취득하여 2014.3.1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11.10.~ 2014.11.2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8년 이상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5.3.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1978.12.1.부터 2004.3.28.까지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난 청구인의 임대사업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2006.1.26.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 해준 사실이 다음 <표4>와 같이 임차인별로 확인된다.

(6)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8) OOO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주)한국감정원과 청구인이 2014.3.6. 계약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받은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9) 처분청에서 제출한 토지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를 1969.10.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에서 2005.2.18. 보도한 OOO 기사에 의하면 OOO를 2005년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례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이웃주민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작물 구매자의 확인서 등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기구 및 비료 구입내역, 농작물 판매관련 증빙 등 자경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1978.12.1.~2004.3.28.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을 운영하거나 1989년부터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6.1.2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 상당면적을 임대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내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상당한 면적이 대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과실수의 구입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상 과실수는 모두 접1년의 동일한 규격이나, 쟁점부동산 수용시 작성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상 과실수의 규격이 3R에서부터 20R까지 매우 다양하고,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식재시기로 한 2006년의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가 대지로 과세되었는바, 청구인이 2006년에 OOO으로부터 과실수를 구입하여 쟁점부동산에 식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