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2.16.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5.3.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