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의 규모에 비하여 제시된 *년간의 농자재 및 종자 등의 연평균 구입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의 규모에 비하여 제시된 *년간의 농자재 및 종자 등의 연평균 구입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3명의 어린자녀들과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2008년, 2009년, 2012년에 쟁점토지 내에 청구인이 만들어 놓은 농기구 창고에서 식사를 하는 등 과거에 농사짓던 모습을 찍어둔 사진파일을 제출한 사실을 보아도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음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6.6.7.로 양도일인 2014.9.14.까지의 총 보유기간은 18년 3개월이다. 청구인이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기간은 2001.10.18.부터 2007.6.27.까지 5년 8개월이고 처분청이 감면기간에서 제외한 OOO인 1년을 제외하여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에서는 의학도의 공부기간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반적인 OOO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OOO여서 동 기간에도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다.
(2) 2008․2009년 당시 청구인 명의로 고구마 모종, 샐러리씨앗, 노랑수박씨앗, 옥수수 등 종자 및 농기구를 주문한 영수증의 경우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증빙이고, 농협이 발행한 “영농자재구입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농약, 비료, 일반자재를 구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2013년에도 수차례 종자 및 농약, 퇴비를 구입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영수증도 원본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증빙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액감면신청서, 재결서, 보상내역서 등 많은 자경감면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는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작시간은 청구인의 경우 경작 작물인 벼와 콩은 1,000제곱미터 당 1년에 각 16시간과 26시간 정도가 평균 경작시간이고, 고구마의 경우 경작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작물로서 경작 소요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학교수로 임용된 시기는 2010.4.1.인데 대학교수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자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강의시간표에 의한 경작가능 일수를 계산하여 보면 2010년에 주당 6~7일, 2011년에 주당 5〜6일, 2012년에 주당 6~7일, 2013년에 주당 4~5일은 정상적으로 경작이 가능하였다.
(4) 2001년 이전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청구인이 1996년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경작을 하다가 유학 이후에도 경작을 계속한 것이므로 유학 후에만 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근로자인 경우에도 자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농지원부, 경작한 작물이 벼, 시금치, 콩임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로서 학업기간에도 충분히 자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6.6.7.부터 유학을 위하여 출국한 날인 2001.10.7.까지의 경우 28세에서 33세의 나이로 학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 4개월 동안 군복무와 의학도로서 농사일을 병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유학기간은 5년 8개월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18년 3개월 중 11년은 현실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업에 전념한 기간 중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유학을 마치고 입국한 이후인 2008년경에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2014년 양도시점까지는 경기도 OOO에서 근무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근무현황 등 직업과 관련하여 종사한 자료를 고려해 볼 때 근로소득〮〮〮은 일시적․부수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근무처가 쟁점토지와 40㎞ 정도의 원거리에 있어 근무처, 주소지 및 쟁점농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농지원부기록 변경내역에도 2013.12.4.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고구마를 주품종으로 재배하였고, 노랑수박, 옥수수 등을 주문 및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상에는 경작한 품종이 벼와 시금치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 품종과 경작기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며, 영농자재를 구입하였고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검토해 본 결과, 영농기간이 2010.1.1.~2014.11.10.로 되어있으나 상세내역에는 영농기간이 2009년~2014년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2009년~2014년의 6년 동안 농약 및 비료 등 구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500평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한 농자재 구입비로 볼 수 없다.
(4) 경기도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경기도 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청구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유학을 위한 출국기간임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경작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구 및 모종 등 씨앗 등의 구입내역과 해당 농지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벼농사가 주된 품종임에도 청구인의 구입내역에는 벼 모종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수확한 시금치, 벼, 콩 등 농작물의 판매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5.15.(등기원인: 1996.5.15.매매)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14.9.24.(등기원인: 2014.6.23. 수용)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4.8.25.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한국감정원 원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수용근거는 경기도 광명시 보금자리주택 조성이고, 총 보상액은 OOO원, 공부상 지목은 전, 영농보상 내용은 벼․시금치․콩으로 기재된 내용이 보이고, 청구인은 2014.8.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1998.10.24.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3.10.1.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OOO 캠퍼스에서 OOO로 재직 중이고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2001.10.18.부터 2007.6.27.까지 해외에 유학하였고, 2010.4.1. OOO로 임용되었으며 청구인의 급여 지급처 및 급여총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8년 자경 당시 자녀들과 쟁점토지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벼가 심어져 있는 농지의 광경이 보이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는 처분청이 기 제출한 사진이 2008년․2009년 2개 사업연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2012.10.1. 자녀들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은 18년 3개월이며 그 중 해외유학시기인 2001.10.18.부터 2007.6.27.까지 5년 8개월을 제외한 12년 7개월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였고, 2008․2009년도에 고구마순, 씨앗, 옥수수 모종 등을 구입한 인터넷 구입명세서 내역과 OOO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농약, 비료, 일반자재를 OOO원에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농자재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도 자경감면신청과 관계있는 세액감면신청서, 국토교통부 발행 재결서, 한국감정원장이 발행한 보상내역서 및 수용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이 확인해준 경작 작물명이 벼와 시금치로 기재되어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OOO(변경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농지소재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학교 재학기간 및 군복무 기간 동안 농사일을 병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해외유학 이후 귀국하여 OOO 등으로 종사한 자료를 볼 때 일시적․부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무처 등과 쟁점토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나아가 농사를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규모에 비하여 제시된 6년간의 농자재 및 종자 등의 연평균 구입금액이 OOO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