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서2845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매출장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쟁점차명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및 시기 등과 상당부분 유사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에 기신고한 현금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0.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0년~2013년 귀속 합계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차명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 중에 현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1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매니저 이OOO 명의의 OOO에 입금된 금액 OOO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11.10. <별지>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3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현금매출액 등의 경우에는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과 소모품비, 식자재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일전산 장부 및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 신고한 과세표준 OOO이 쟁점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기신고여부를 정확히 재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 중 매장에서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인 직원식대, 배달용 오토바이의 주유대금, 간단한 식자재, 야근 직원의 교통비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된 거의 모든 항목이 현금계정에서 처리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며, 해당 금액의 대부분은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시기 및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금액과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 신고한 과세표준 OOO이 쟁점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기신고 여부를 정확히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지점에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은행창구가 아닌 동일은행 3곳의 지점 내 CD기(자동화기기)에서 수일 내에 1회 OOO 일일 OOO에서 OOO을 수백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총 OOO을 출금한 것은 관련 제세를 탈루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OOO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부분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 등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바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 등 청구법인의 경비내역을 재조사한 후 소득처분(상여)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비용 반영금액과 법인계좌 비용 지출금액의 차이를 근거로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일반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만 있을 뿐, 실제 매장에서 일반경비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현금입금된 OOO의 입금원천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거래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입금원천을 알 수 없어 현금입금액 OOO의 입금원천이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 중 비용지출액과 법인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4.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3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의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는 현재까지 OOO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로, OOO에서 쟁점차명계좌를 2010.2.24. 개설하였고,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지점에서 입금한 쟁점수입금액을 은행창구가 아닌 동일 은행 3곳의 지점 내 CD기(자동화기기)에서 수일 내에 1회 OOO 일일 OOO에서 OOO을 수백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총 OOO을 출금하였다. (나) 또한, 법인계좌에서 매니저 이OOO와 배달사원 등에게부외인건비 OOO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외인건비 지출의 원천은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대금이며, 각 사업연도별 합계잔액시간표상반영한 대표자 가수금은 대부분 입금 및 반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가공가수금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4)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및 청구법인 주장 매출누락액은 다음 <표2> 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10~2013사업연도) 중 법인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법인계좌에서비용으로 출금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일일매출장부를 제출하였고, 매출장부에는 매일의 매상 합계(배달, 내점), 지출액, 유선카드, 인터넷카드, OOO, 현금액, 날씨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입고된 OOO을 계산하면 순매출이 환산가능하므로 쟁점차명계좌 외에 차명계좌는 없다고 주장하며, 2010년~2013년 기간 동안의 OOO 및 순매출 내역을 OOO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외에 여타 차명계좌가 있을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법인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용을 보면 법인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합하여야 입·출금 내역의 차이가 없어지는 점,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법인계좌에서 비용으로 출금된 내역을 비교하면 법인계좌의 출금액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2013년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이 입고한 OOO으로 청구법인의 순매출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매출장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며,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입·출금 일시 및 금액이 상당부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쟁점수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수입금액 중 매장에서 사용한 비용과 법인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금액에 법인계좌 비용 지출금액이 못미친다는 점 외에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일반경비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주장 비용 지출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에서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인계좌로 재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통해쟁점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