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경정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12690)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 판결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특법 제99조의3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당해사건이 아닌 대법원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 등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12690)을 보면 소송의 당사자는 OOO세무서장으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5서1493, 2015.8.2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소송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