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의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2842 선고일 2016.01.04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고령이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 및 농지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2.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1.3.24.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1.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3.1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2.4.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나.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당초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주민등록내역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나타나며,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 따른 고 령(65세)에 의하여 자경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었고, 쟁점토지는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에 OOO이라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화훼업과 무관하게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감액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1984년 6월부터 2012년 말까지 사업자등록(화훼업)이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에 따른 경정 등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재경정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던 OOO 및 OOO의 문답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한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였음이 명백히 밝혀졌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사업체 운영 현황,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부동산 투자와 법인을 운 영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자경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 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처분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장의 정기감사에 의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현장확인 조사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에 따라 재경정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의 재경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9.12.30. 매매를 원인으로 1970.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2.16. 매매를 원인으로 2011.3.24.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2.10.부터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입증 자료로 OOO, OOO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의 현장확인(2014.9.29.)시 OOO 및 OOO과 처분청 담당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 및 OOO은 쟁점토지에 주거용 및 화훼사업장 등으로 쓰였던 5개의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OOO, OOO 등 6인을 상대로 OOO에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사건 판결서(2009가합95580, 2010.3.24.)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위에 피고들이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1992년~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78~2002년 OOO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1992년~2000년 매년 OOO원 안팎의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 판결서, OOO 및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거용 및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있다가 2011년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2011.3.24.) 쟁점토지는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1971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2년부터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청구인이 고령(65세)이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 및 농지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경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재경정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