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들의 장부 및 사업자통장이 청구인의 직원에 의해 개설.보관.관리되었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운영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인건비 등 경비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들의 장부 및 사업자통장이 청구인의 직원에 의해 개설.보관.관리되었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운영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인건비 등 경비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OOO 외 4명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동 사업장들을 위탁하여 경영하였을 뿐이고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사업을 한 적이 없다. 쟁점사업장들은 소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부수업체들로서,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이들에게 운영을 맡긴 것이다. 쟁점사업장들은 소비층이 병원환자나 내원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없으며, 특히 대한미디어는 주차장이 병원건물 앞뒤로 나뉘어져 있어 인건비가 주차수입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 타인의 명의까지 빌려 위장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관리인을 통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조OOO 외 4명은 오래 전부터 청구인의 사업체에서 봉급생활자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에 미숙하고 청구인이 운영을 부탁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쟁점사업장들의 경영 외의 외부업무에 청구인의 관계회사 직원등이 도움을 주도록 조치한 것일 뿐임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인은 각 사업체의 업무적 효율성을 위하여 전 근무자들에게 경영을 위탁하였으므로 동업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탈세의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사업장들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경정소득금액 산출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을 재계산하면서 조OOO 외 4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무기장 추계소득금액을 합산하였는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비교소득금액으로 합산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방식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입비용과 인건비 등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것과 비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직원들의 급여가 이체된 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조OOO외 4명이 쟁점사업장들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세무조사 결과로도 확인되므로 이들이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 및 식당의 매입비용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한 후 쟁점사업장들의 인건비 및 매입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조OOO 외 4인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OOO 외 4인 명의의 사업을 위장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년 및 2009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사유와 그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위법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제3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조OOO 외 4명에게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장부, 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서약서, 신원보증서, 공과금 관리대장 등 관련된 서류 모두를 OOO이사장인 청구인의 개인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들 명의대여인들의 사업자통장도 개설·보관·관리하였으며, 조OOO 외 4명은 명의위장 사업기간 동안 OOO 장례예식장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들의 개업 당시 보증금 등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임차료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각종 민원증명 등의 신고나 신청을 OOO 직원들이 수차례 대리하였다. 또한, 명의위장 사업자들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질문하여 조사하고자 2회에 걸쳐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송달받고도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사업과 관련된 개인 소득을 가사에 사용한 증빙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OOO 이사장인 청구인은 본인의 다수 개인사업장들에서 발생한 관련 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관리하여 관련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인건비가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출근기록부 등 관련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건비 관련 통장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출금내역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증여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하였고 조OOO 외 4명에 대하여도 2004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2009년 기간 동안 조OOO 외 4명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 그 절차는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병원 매점·주차장·식당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리자료에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1998.12.1. 의료법인 OOO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외에 1988년~2006년 기간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OOO 등 다수의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본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4.4.7.~2014.5.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2007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2014.4.7.~2014.4.26. 기간 동안 조OOO 외 4명에 대하여 2004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자들에게 2014.4.10.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4.6.10. 다시 발송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관련 장부 및 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서약서, 신원보증서, 공과금 관리대장 등의 서류 모두를 OOO 이사장인 청구인의 개인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 개인의 부동산임대사업, ㈜OOO 장례예식장, ㈜OOO 외에 쟁점사업장들의 자금 등도 마찬가지였다. OOO 구내매점 현장확인 당시 구내매점 관리계좌(OOO은행 250-20-)를 OOO의 직원인 신OOO가 대리신청하여 청구인의 개인 경리팀에서 관리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들의 명의대여인들의 사업자통장들도 개설·보관·관리하였다. (나) 명의위장 사업기간 동안 조OOO 외 4명은 OOO 장례예식장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들의 개업시 보증금 등 투자한 적이 없으며, 쟁점사업장들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각종 민원증명 등의 신고나 신청을 안OOO 직원), 김OOO 장례예식장 직원) 등 OOO 관련 직원이 수차례 대리하였다. (마) 명의위장 사업자들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질문하고자 2회에 걸쳐 발송하여 이를 송달받고도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개인 소득을 가사에 사용한 증빙도 없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들을 지인에게 위탁경영하였을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지인에게 맡기어 위탁경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알아서 가져가게 하고 부족하면 기본 월급을 보조해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들의 회계, 세무신고, 건강보험신고, 직원급여 계산, 송금 등 영업 외의 행정업무들은 청구인의 관계인이 도와주도록 조치하였고, 쟁점사업장들은 위탁경영하므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별도로 없었다. (나)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와 관련된 입금내역은 명의위장 운영과는 무관하다.
1. 조OOO은 OOO보험설계사로서 청구인, 지인 및 병원 직원의 보험설계를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고, 한편 조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OOO의 동업자로서 청구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의 일부일 뿐이다.
2. 이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홍OOO의 지인인 송OOO의 배우자로서 홍OOO이 송OOO에게 병원 고문을 맡기면서 그가 신용불량인 관계로 고문료를 이OOO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외에 이OOO에게 월 OOO원이 입금된 것은 식당 운영과 관계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3. 조OOO는 2004년 이전부터 주차장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매월 청구인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 2007년부터 조OOO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으나,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탁운영 약정시 약속한 최소한의 수입이자 기존 급여인 OOO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사업자들은 전에 직접 사업을 경영한 경험도 없고 노령에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책임만으로 경영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을 재계산하면서 당초 조OOO 외 4명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한 무기장 추계소득금액을 합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인건비와 매입비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대응하여 인건비와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주차장의 경우 병원건물의 앞과 뒤로 분리되어 2곳을 관리하려면 최소 4명이 필요하고, 식당도 주방, 홀서비스 담당 등 최소 2~3명이 각 필요하며, 청구인의 ‘인건비 지급내역’상 급여이체의뢰서에 따르면 사업장들의 급여통장에서 직원들의 급여계좌로 매월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동 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하면 직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최종 귀속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여부 등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은 근무사실확인서(2015년 8월 작성), 아래 <표3>와 같은 인건비 지급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장, 의제매입공제신고서 등의 식당 매입내역(면세: 이OOO는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합계 OOO원, 조OOO은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합계OOO원)을 각각 제출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들의 장부 및 사업자통장이 청구인의 직원에 의하여 개설·보관·관리되었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들의 개업시 보증금 등을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임차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기타 각종 민원증명 등의 신고나 신청을 청구인의 OOO 직원들이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명의자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 매입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단계에서 해당 경비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들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들의 출근기록부 등의 관련 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4년~2007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상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위장등록 및 매출누락 등 신고내용의 오류 및 누락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5중4944, 2015.12.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