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의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 등만으로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의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 등만으로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괄호 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OOO검인한 비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3.5.28.)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검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2003.2.9.)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위 계약서상 매도인인 OOO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비교주택의 기준시가(OOO)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위 계약서가 사실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년 8월)를 작성하였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207호)과 비교주택(108호)은 같은 아파트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쟁점주택이 25.05㎡, 비교주택이 20.65㎡이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임된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1건의 검인계약서 및 계약서 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