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 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11.1.3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4월에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1년 1월에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3.22. OOO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OOO 검색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20.34㎞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위성사진(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일 당시)에 의하면 지상에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4.12.25. 현재)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는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으로, OOO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의 증빙으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바) OOO(490115-***)이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토지는 1 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것을 2002년부터 청구인이 노령으로 영농을 못하게 되어 본인이 위임받아 영농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소출내역,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