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818 선고일 2015.09.2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 011.3.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 015.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OOO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정년퇴임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으로(1974년 퇴임) 학업을 해야 하는 자녀들이 6명 있었으며, 청구인은 50세의 가정주부로서 그 동안은 남편의 월급으로 재산관리 및 자녀들 교육문제 등 가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나,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자녀들의 결혼, 학비 등 필요한 돈은 많은데 수입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던 중 청구인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쟁점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여 정도 지난 뒤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쟁점토지 주변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전부 상추만 재배하는 지역이었다. 1986년도에는 농사를 짓는 재미도 있고 수입도 괜찮아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으며, 그 당시 수확물은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채소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추를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상추를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상추농사를 지은 수입으로 8남매 결혼도 시키고 공부를 시킬 수가 있었으며,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서 상추를 따주고 현금 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항상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했다. 자기노동력이란 개념이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만을 뜻한다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다른 수입 없이 상추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전업농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쟁점토지의 주변마을은 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청구인이 고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청구인을 도와주고 있던 OOO이란 사람에게 토지에 나오는 세금정도만 받고 2002년부터 경운기 1대와 같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현재에는 OOO라고 하여 상추와 쌈해 먹는데 필요한 일부 채소를 재배하여 가락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임대를 하기 전에 30년 가까이 영농에 종사한 전업농으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자경의 의미 또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1990년대 후반기까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시범아파트이며 쟁점토지는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OOO에 위치하여 현재의 교통상황으로도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며 그 면적이 6,126㎡에 해당하는 전(田)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농지를 원거리에 위치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농기구 및 투입, 소출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 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1.3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4월에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1년 1월에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3.22. OOO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OOO 검색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20.34㎞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위성사진(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일 당시)에 의하면 지상에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4.12.25. 현재)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는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으로, OOO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의 증빙으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바) OOO(490115-***)이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토지는 1 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것을 2002년부터 청구인이 노령으로 영농을 못하게 되어 본인이 위임받아 영농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소출내역,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