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2817 선고일 2015.09.2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의류 재고의 실질 소유권은 ㅇㅇㅇ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란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2011년 제2기 OOO2012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 공급가액 2011년 제2기 OOO2012년 제1기 OOO2012년 제2기 OOO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및 2012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의류 매입분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분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하고 해당 의류를 OOO브랜드에 재위탁 납품하여 판매하다가 재고는 2013년 상반기에 청구인에게 반품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OOO반품하려 하였으나 반품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이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2012년 위탁 월별 거래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2013년과 2014년 조사 당시에 조사관서의 세무공무원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최종 종결보고서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반대의 결과로 종결되었을 뿐이다. 조사관서는 계약서 등 거래증거서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의류업계에서 거래시 통상 작업지시서나 제3자(OOO브랜드)의 거래확인서 등으로 서로의 거래를 확인하는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014.5.20. 경에 조사관서로부터 2014.5.31.부터 2014.7.4.까지 OOO와의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에 응하라는 공문서를 받고, 2013년에 다른 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여 2014년 6월 초경에 실사도 진행하고,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도 없다하여 다시 제출도 하였으며, 조사관서에도 출석하여 진술도 여럿차례 진행하였다. 2014년 7월초 경에 잘 마무리 지을 것 같다고 하여 2014.7.8. 진술서에 서명하고 조사종결을 기다렸으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며칠간 조사를 연기하자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 이후, 이런저런 일로 조사종결이 미루어지더니 서류를 보강해야 한다고 하여 2014년 8월초 진술서에 서명을 한 후 다시 서류 제출(수불장부)을 요구하였으나, 불확실한 장부를 원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참고할 때 사실관계를 심각히 오인한 자의적인 조사관서의 판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했다고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OOO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2013.8.12.부터 2013.10.15.까지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다. OOO세무서장과 조사관서의 조사시 거래관련 금융거래 등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것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 청구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던 것으로,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결과가 무효라고 할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심사법인2004-7080, 2005.6.2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 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거래처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이 있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OOO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입분 공급가액 OOO대하여 청구인이 해명하고 있는 실질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일부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한 내용은 확인되나, 고액의 현금 지급과 현재까지 고액의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 거래내용이 의심되므로 혐의 자료로 자료통보하고자 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매입 거래처가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OOO(대표자 OOO)는 2010.11.12. 개업하여 모피의류 판매 및 모피의류의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던 소규모 의류제조 및 판매업체이고,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은 2013년 6월까지 사업을 하다 이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2013.7.26.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매입․매출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1. OOO매입거래는 OOO계좌에서 거래처에 계좌이체된 금액이 또 다른 OOO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과의 거래는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내역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2012.1.31. OOO2012.2.24. OOO2012.4.9. OOO2012.7.16. OOO2012.10.25. OOO합계 OOO입금된 확인되고, OOO청구인 간의 거래금액이 공급가액 합계 OOO으로 자금능력이 안 되는 OOO에서 OOO억원 내외의 고액을 2012년 10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OOO거래처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결과 일부 정상거래도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확정한다(2012년 상반기 입금액 OOO2012년 제1기 귀속분으로, 2012년 제2기 입금액 OOO2012년 제2기 귀속분으로 보아 이를 정상거래로 봄).

3.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이외의 매출거래는 OOO계좌로 입급된 금액이 거래처 직원 명의 등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즉시 현금인출되는 거래 또는 장기간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4)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 조사에 착수한다. (나) 청구인의 OOO대한 외상매입대금 결제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1.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외상매입금 지급이라는 하는 금액 중 입금처가 OOO아닌 거래내역은 대금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OOO대표자 OOO계좌에 입금된 2012.1.31. OOO2012.4.9. OOO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OOO대표 OOO계좌가 아닌 자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2건 OOO에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현금출납장부에 나타나고, 이 건 결제자금의 원천은 2011.10.31. OOO은 대표자 인출금 회수자금 OOO이고, 2011.12.31. OOO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으로 장부에 표기되었음이 확인되나, 고액의 자금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의 인출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입금 원천 금융 계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장부상의 기표일 뿐 실제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위탁판매 상품이므로 판매되어야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외상매입금 OOO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약정한 위탁 판매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위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 매입을 차감하면, 실제 매입상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모피 상품의 재고를 실제 확인한바, 아래 <표5>와 같이 구입처 불명의 모피 의류 재고 금액(대가)은 164점 OOO으로 OOO에서 매입한 상품 가액은 OOO으로 재고를 차감한 판매 금액은 OOO상당액이나, 외상매입대금 OOO을 결제하지 않았고, 거래처 OOO대표 OOO현재까지 회수 독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거래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OOO대표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10.18.), OOO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위탁거래내역서 및 세무서 요구서류, 청구인의 2012년 위탁 월별 거래내역서 및 판매내역, 직원 OOO의 재고내역 확인서(2014.7.3.),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OOO질의에 대한 답변서, 녹취록(2014.11.3.)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대표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10.18.)에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거래분 공급가액 OOO상당의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OOO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탁거래내역서 및 세무서 요구서류에는 청구인은 의류 622개, OOO상당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위탁판매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227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이에 확인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2012년 위탁 월별 거래내역서 및 판매내역에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위탁상품 내역, 월별․매장별 판매집계내역 및 위탁품정산현황이 나타난다. (마) 직원 OOO재고내역 확인서(2014.7.3.)에는 “2014.7.3. 현재 OOO에서 구입한 재고는 OOO28개 외 총 164개(샘플 2개 별도)임을 확인한다”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대한 거래질서관련 종결보고서에는 OOO의 주요 매입거래는 대표자 OOO의 계좌에서 거래처에 계좌이체된 금액이 또 다른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체 매입인 공급가액 OOO중 OOO2012년 제2기 전체 매입인 공급가액 OOO중 OOO이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급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현금 또는 OOO대표자 OOO외의 자에게 이체한 내역 등은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당액의 대금이 2014년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OOO대표자 OOO청구인에게 외상매입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의류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류 재고의 실질 소유권은 OOO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