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815 선고일 2015.10.01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8.2.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4.11.19.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보유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그러나 처분청은 위 산식의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였다. OOO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당연히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되어야 하나, 이미 한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2)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보유세로서 그 성질이 같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다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이유에서 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액(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구분되어 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재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적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이러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중과세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구 재정경제부는 2003.9.3.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자,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이유에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힌 바 있음에도 이 건 과세를 통하여 재산세를 일부만 공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명시적 견해표명과 상반되는 행위이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2006.3.30. 선고 헌법재판소 2003헌가11 결정)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1994.7.29. 선고 헌법재판소 92헌바49 결정)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과 제4항이 토지초과이득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이 완전히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에 있어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산식에서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제대상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해석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곱하고 재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문언해석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공시가격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전체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부분이다.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OOO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과세대상표준에서 제외되는 공제액과 [(공시지가 합계액-공제액)×(1-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정부의 공적 견해표명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2.4.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신설 취지를 보면, 현행 제도가 부동산가격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에도 탄력적인 대응조정이 곤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도입하였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일정수준(80%)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개정한 것이며, 같은 영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규정의 개정내용을 보면,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과세기준금액의 초과금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할 경우 재산세액이 과다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