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814 선고일 2016.06.29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아파트의 분양수수료(쟁점매출거래대금) 간에 차액이 큰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아파트 외의 분양 관련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분양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OOO, 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분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며,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한 후 관련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기간: 2013.1.1.~2013.12.31.)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각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제의를 받아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관리 및 분양대행용역을 담당하였고, OOO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원이 3명(대표이사인 OOO 및 경리 및 총무업무를 각 담당하는 직원 2명으로 구성)이고, 주로 OOO 및 협력업체들의 분양사업을 대행하는 법인으로, 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 관리 및 분양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0년 10월 체결된 ‘분양 및 MGM 공동사업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당초 OOO의 제의를 받아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OOO과 동 약정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동 분양현장의 관리용역을, OOO은 분양직원의 모집, 분양지원 등 분양대행용역을 각 담당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제의를 받아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을 관리한 것이고, 동 분양을 대행한 사업자는 OOO이라는 의견이나, 아파트 건설공급과 관련된 모든 시행사는 실제 분양대행을 하는 업체와 법률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만일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분양사고 등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고, 이는 관련 업계의 현실과 괴리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을 포함한 관리용역을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실적에 따라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관리용역을 위임한 시행사인 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OOO의 분양수수료를 지급(쟁점매출거래)받았고, 이 중 청구법인의 이익 상당액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청구법인과의 약정을 통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쟁점매입거래)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매입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및 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OOO이 OOO으로부터 분양실적에 따라 개인적으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및 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분양업무에 대한 경험만 있고 처음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람으로,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청구법인 및 본인이 실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및 관리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개인자격으로 이를 수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처분청 조사시 이에 대해 가공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할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매출거래대금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관리 및 분양대행용역을 위임받아 이를 OOO과 공동으로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대금지급, 약정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및 OOO의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고발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의 제의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개인자격으로 쟁점아파트 분양 현장의 관리용역만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대금이 OOO이라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OOO 및 OOO과 합계 OOO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장부기장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실적에 대한 수수료로서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해서도 그 산출근거 및 거래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분양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OOO 소속으로 OOO에서 동 직원의 쟁점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을 하지 못하였고, 단지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을 관리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수수료를 OOO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로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관리를 개인자격으로 수행한 것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은 OOO의 소득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OOO과 OOO간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어야 했었다.

(2)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관련 일일업무일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관리를 시작한 OOO부터 동 현장에서 철수한 OOO까지 기간 중 총 40호(쟁점아파트의 계약현황에 의하면 총 35호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남)의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약정서의 세대별 수수료가 OOO인 것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OOO에 불과하나,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각 OOO 및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오직 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OOO의 대표자 OOO의 OOO자 확인서를 살펴보면, OOO에 소재한 OOO 분양에 따른 수수료 OOO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실적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매입ㆍ매출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고발사건은 수사미진에 따라 잘못 결정된 것으로, 처분청은 OOO 동 검찰결정에 대하여 원처분 검사에게 항고장을 제출하여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OOO을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의 기재내용이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처분기준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OOO에서 부동산분양대행업 영위)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OOO 및 OOO 공급가액을 OOO 및 OOO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같은 날에 공급가액 OOO 및 OOO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표1>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의 매입내역OOO 제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액 OOO은 쟁점매출거래대금과 같고, 매입액 OOO 중 쟁점매입거래대금은 OOO이며, 납부세액은 OOO이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공급가액 기준)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OOO은 통상 분양현장 및 외부업무로 출장 중이었고, 내근직 여직원만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4. OOO은 분양대행 업체의 현장에서 분양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자신의 업무경험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경험 및 세법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은 OOO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체로 분양현장마다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직접 모집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매입처인 OOO은 분양 대대행업체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① OOO은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에서 분양 대행업체인 OOO으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현장현장의 관리용역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OOO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② OOO은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O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시인하였으며, OOO은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와 관련하여 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매출처인 OOO은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실질적인 분양 대행업체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① OOO은 OOO을 고용하여 동 분양현장의 관리를 맡겼다.

② 이에 따라,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고 OOO에게는 OOO의 사업소득을 지급해야 했으나,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은 아래와 같은 심문조서(OOO 작성, 하단에 서명 기재)를 통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③ 처분청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소개’ 및 ‘OOO 및 OOO과의 쟁점 매입ㆍ매출거래 내용’의 서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한 금액에 OOO의 개인소득 OOO을 가산하여 OOO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동 개인소득을 회사소득이라고 보고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OOO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관련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 및 OOO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및 매출액을 모두 감액하고, OOO이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OOO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하여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 관리 및 분양대행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분양 및 MGM 공동사업 약정서(OOO 체결된 것으로 약정서 끝 부분에 OOO의 개인인감도장 및 OOO의 법인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사업목적물의 표시 부분에 위 1. 가. 기재의 쟁점아파트 명칭 및 소재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2) 약정 내용 부분에 목적물의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분양 및 MGM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하단의 세부 항목으로 목적 부분에 청구법인과 OOO은 분양의 전문성인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원활한 분양을 통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으로 상호이익을 최대화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공동사업 기간은 2013년 9월~2013년 12월이며, 각 당사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 부분에 청구법인은 분양을 함에 있어 운영관리를 OOO에게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관리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OOO과 분양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모든 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OOO은 청구법인에게 위탁을 받은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하고, 청구법인과 OOO은 분양에 필요한 경비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 부분에 본 계약은 OOO부터 유지되고, 분양수수료 및 MGM수수료는 세대별로 각 OOO 및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대금의 수수 내역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301-009*-**-)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으로부터 OOO을 받아 같은 날 OOO에게 같은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을 현금으로 받아 이 중 OOO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거래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3>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대금 수수 내역 (다)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에서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OOO)이 작성한 확인서(OOO 및 OOO의 확인서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이들은 2013년 쟁점아파트의 분양 사무실에서 OOO 소속의 분양용역 근로직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판매수수료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신청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직원 모집 권유로 동 아파트의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OOO이 동 분양현장의 영업관리 및 지휘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의 대표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OOO자 확인서: 본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및 OOO에 소재한 OOO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OOO 및 OOO을 직원 수수료 및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동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OOO세무서장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재판[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증인소환장(2014고단2689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살펴보면, OOO은 OOO의 동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OOO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나) OOO자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분양업무를 수행할 직원의 모집과 분양관련 업무지원, 지원 등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분양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은 OOO이 모집하였으나 그 소속은 OOO이었으며, OOO의 개인적인 판매수수료는 OOO에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과 관련된 세금 체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에서 작성하였다는 일일업무일지(5매)를 살펴보면, 주택형(㎡) 및 평형별로 계약률 및 미분양 세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OOO 및 OOO 현재 각 계약률 및 미분양 세대가 각 46.9%ㆍ102세대 및 67.7%ㆍ62세대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OOO 기간 중 쟁점아파트의 35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2) 기재의 청구주장과 관련된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중 36명에게 총 OOO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 및 OOO로부터 OOO을, OOO은 OOO으로부터 OOO 및 OOO으로부터 OOO을 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OOO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심리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ㆍOOO 간의 관계 및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관여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OOO과 알고 지내던 OOO의 이사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요청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경비조달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동 이사의 소개를 받아 OOO과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다.

2. 쟁점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약정서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관여한 기간은 2013년 5월~2014년 1월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OOO를 OOO에 인계하여 OOO에서 쟁점아파트의 분양를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리업무(총괄영업관리 또는 영업지휘감독)를 담당하였고,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전화기도 청구법인 명의로 설치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ㆍ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대신하여 분양현장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OOO에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청구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청구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아파트의 분양만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고, 다른 아파트 분양과는 관련이 없다.

(4) 청구법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2015년 4월 검찰로부터 처분청의 자료상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이 이에 대해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현재 관련 항고장만 접수된 상태로 재수사를 받은 바는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OOO과 서로 잘 아는 관계였으며, 쟁점아파트 외에도 OOO을 위하여 OOO에 소재한 OOO 및 OOO에 소재한 OOO의 각 분양현장을 관리해 주었고, 쟁점세금계산서들에는 이에 대한 관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등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 분양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및 분양현장의 관리용역을 위임받아 OOO과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관리용역을, OOO은 분양대행용역을 각 담당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그 대가로 OOO을 받으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동 대가 중 청구법인의 이익 상당액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OOO이 제공한 분영대행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으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관리용역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각 공급대가의 차액인 OOO을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OOO은 OOO 및 청구법인의 이사가 동 분양현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은 OOO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과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OOO과 체결하였다는 공동사업 약정서상 세대별 수수료OOO 및 쟁점아파트 관련 일일업무일지의 기재 내역상 계약기간 중 분양된 세대수(40세대)로 계산한 쟁점아파트의 분양수수료OOO, 즉 쟁점매출거래대금 간에 차액이 큰바, 이에 대하여 O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는 쟁점아파트뿐만 아니라 OOO에 소재한 OOO 및 OOO에 소재한 아파트의 분양 관련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아파트의 분양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OOO의 대표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아파트의 관리업무(용역)를 수행하였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이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및 분양현장의 관리용역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OOO에 고용되어 쟁점아파트 분양현장의 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동 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은 OOO이 OOO을 위하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