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803 선고일 2015.12.22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서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12년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업소득 합계 OOO원(2012.4.26. OOO원, 2012.8.28. OOO원, 2012.10.19. OOO원)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OOO원) 및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OO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한 OOO원(청구인은 그 중 2012.4.26. OOO원, 2012.8.28. OOO원, 2012.10.19.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2014.12.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았다고 하는 쟁점금액을 용역제공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9.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쟁점법인이 2012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법인에서 주장하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이OO 형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OO로부터 전세로 입주할 것을 제의받고, 실제 소유주인 이 OO의 형과 대면하지도 못한 채 이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OOO원을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나, 유독 OOO원만 이OO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된 반면,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 세법」 제39조를 보면,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제8호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데, 쟁점금액을 제외한 용역 대가의 지급시기가 전부 201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개인계좌로 지급된 OOO원만 지급시기가 2010.9.3.로, 쟁점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맞더라도 대가의 전부가 지급된 때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쟁점법인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총 7건의 지급명세서 제출건 OOO원에 대한 것으로, 그 중 4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을 인정하였고, OOO 설계용역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관련 용역에 대해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 불인정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여러 건의 용역계약을 맺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고, 쟁점법인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 용역대가를 지급받았으며, 단지 임차보증금 미반환을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계약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OOO에 확인한 바, OOO 설계용역은 미국 기술 자격증이 있는 청구인만이 가능하다고 하여 용역계약을 맺을 수 없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이OO가 아닌 청구인으로 작성하여 용역을 수주받았다고 하는바, 관련 계약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용역대금을 받은 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2)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적 용역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계약서가 중도에 재계약된 점과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구분할 수 없고, 이 건 용역의 경우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 하는 용역으로 기간별로 구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2010.9.3.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의 개인통장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쟁점계약서 건에 대한 선급 금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 경비처리 시점을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사업소득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 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해 과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과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원천징수세액 차감한 것) 중 2012.1.31. OOO원, 2012.5.31. OOO원, 2012.7.30. OOO원, 2012.9.24. OOO원 합계 OOO원을 받은 것과 이 건 관련 계약서 4건 중 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쟁점금액을 용역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형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설령, 용역대가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2010.9.3.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그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사업소득 지급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받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는 다음 <표2>와 같다. 위 <표2>에서 쟁점법인은 모두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중 현금으로 인출된 2012.4.26. OOO원, 2012.8.28. OOO원, 2012.1019. OOO원의 해당 통장 ‘적요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옆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 외주비’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위 <표3>에서 이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해, 이OO는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9.3. OOO원 및 OOO원과 2010.11.4. OOO원(일부 제외)을 반환하였고, 2010.9.3.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OO로부터 2010.9.3. 지급받은 OOO원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이라고 하나, 이OO는 2009.10.30.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올려주어 청구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총 OOO원인바, 전세보증금 중 2010.9.3. OOO원을 반환하였고, 2010.11.4. 지급한 OOO원은 그 나머지 금액(OOO원)과 다른 명목의 금액의 합계액이며, 쟁점금액은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계약서상의 용역제공 대가라고 한다. 위 <표3>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모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에서 이체된 것인바, 동 OOO은행 통장에 기록된 OOO원 및 OOO원은 ‘OOO 보증금’으로, OOO원 및 OOO원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과 쟁점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형 이OO 사이에 2007년 작성되었다고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은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소재 아파트, 보증금은 OOO원 및 OOO달러, 임대차기간은 OOO, 해당 계약서에 청구인은 서명 및 이OO는 목도장 날인, 부동산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와 쟁점법인 사이에 2010.7.6. 체결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기재됨)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OOO에 OOO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각각 2010.7.31. OOO원, 2010.8.24.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및 공급가액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용역 및 거래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계약서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를 2015.6.1.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소취지는 이OO가 2010.9.3. 청구인의 보증금 OOO원을 돌려주면서 동 대금을 청구인의 용역비로 허위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국세를 대신 부과시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전세 제의를 받고, 당시 국내 실정에 어둡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이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보증금으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달러 상당을 지급하였다.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하면서 이OO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0.9.3. 이OO로부터 OOO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다.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용역을 수주받는 관계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았는데 이OO는 그 내용을 변조하여 국세청에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용역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출처가 전부 쟁점법인 통장에서 지급되었는데, 유독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OOO원만 쟁점법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OO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고, 용역비로 지급받은 부분은 전부 원천징수가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비해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OOO원은 원천징수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OO가 이 금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이 이OO에 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경찰서장이 2015.10.30. 이OO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한 내용에 따르면, 동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계약서상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계약서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로부터 쟁점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2010.9.3.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계약서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2010.7.31. 및 2010.8.24.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2010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