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관리비의 세부내역에 일부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관리비의 세부내역에 일부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담당 여직원의 태만으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성실하게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판매관리비는 현금출납장에 의해 집계된 것으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율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쟁점판매관리비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표2> 청구법인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나) 쟁점판매관리비에 포함된 차량유지비 OOO원을 부인하면 차량유지비가 OOO원이 남게 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 OOO에 비추어 너무 적은 금액이다. (다) 청구법인의 창고가 OOO에 위치하고 있었고, 동 창고에서 OOO까지 매일 직원들이 물품을 운반하기 힘들어 OOO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직원의 착오로 운송비 또는 운반비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차량유지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은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및 영업부장으로서 OOO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부에 누락하였으므로 부외 인건비 OOO원OOO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증빙 없이 임의로 계상한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장부의 작성 및 보관의무가 있고 관련 비용을 증빙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의로 작성한 비용명세서와 거래처의 매출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운송계약서를 제출했을 뿐 쟁점판매관리비에 관한 거래처․수량․단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차량유지비를 비롯하여 사무용품비․지급수수료․복리후생비․접대비․통신비 등을 모두 증빙 없이 OOO 하루에 발생한 것으로 계상한 후 실제 발생한 비용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업연도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특성에 비추어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율을 근거로 쟁점판매관리비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나, 이를 손비인정의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부외 인건비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근로자 2명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도 이루어진 바 없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현장확인시 OOO세무서 직원들이 근로확인서를 제출한 2인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OOO세무서 직원들에게 입증한 바 없는 등 인건비 추인 요청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부외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매관리비에 차량유지비로 포함된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차량운송계약서OOO에는 계약기간이 OOO까지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료는 월 OOO원, 유류보조비는 월 OOO원, 1일 1회 운송하되 OOO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OOO이 청구법인의 물품을 운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없이 지출하였다는 내역만을 정리한 것으로서, 쟁점판매관리비가 장부에 반영된 시기는 OOO이나 세부내역은 일자별로 연중 지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동일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OOO는 “OOO까지 청구법인에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고, 창고관리 및 인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취업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급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현금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매월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추가로 명절․휴가비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는 “OOO까지 청구법인에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고,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취업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급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현금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매월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추가로 명절․휴가비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OOO는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증빙 없는 경비인 쟁점판매관리비 OOO원을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OOO이 2009년에 신고한 전체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 매출액은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과는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부외 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OOO는 사업소득만 있고, OOO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 및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판매관리비가 지출증빙 없이 장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한 점, 쟁점판매관리비가 장부에 반영된 시기는 OOO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일자별로 연중 지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일부는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과의 운송거래의 경우도 물품운송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들의 근로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부족한 점, OOO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