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증권사의 유상증자 공모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일부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증권사의 유상증자 공모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일부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7. 청구법인에게 한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할지라도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OOO은 OOO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임직원들에게 구상할 손해가 없으며, 아울러 OOO 임직원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증자대금 자체를 납입받지 못하였을 것인바, 결론적으로 임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불법행위를 행한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법률적 제약)이 있었는바, 구상권의 발생시점에 동액을 손금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다.
(1) OOO은 주식공모 당시 공모가액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과대평가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공모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OOO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한 후 OOO로부터 사후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쟁점보전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임직원들에게 청구할 구상채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손해배상금이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1 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나. (생 략)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라. (생 략)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OOO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및 쟁점보전금액 수령 시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쟁점보전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였다. (5) 소액주주들이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대법원 OOO의 판결서에는 “ 피고 OOO의 불법행위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대금을 편취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것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피고 OOO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6)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OOO의 판결서에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OOO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OOO의 유상증자 공모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서OOO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는 위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대금을 편취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40%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