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광17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5.1.23.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6.17. 우리 원에 접수(처분청이 쟁점토지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143일이 경과)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광1748, 2015.5.1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