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또는 도·소매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시 할인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30%의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대부분 회원가입의 형태로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가입한 회원들이 꾸준히 제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받게 되는 수당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회원 가입을 위한 리크루팅 활동 및 회원들이 제품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관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OOO원에 불과하여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OO(배우자)와 OOO(장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리크루트 및 회원관리활동을 하면서 소요된 회원관리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에 대해 OOO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회원 관리활동 및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회원관리비는 회원 미팅시 다과, 음료, 식대 및 간식 등에 지출된 비용이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회원 들과 만남을 위해 여비교통비와 차량유지비를 지출하였고, 회원관리를 위하여 크고 작은 모임 및 행사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를 지출하였고, 금융기관 등에 지출한 수수료 및 청구인 본인의 건강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쟁점지출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12.8.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4.12.26. 장부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2015.1.20.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대해 2015.2.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회원관리비 중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차감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포함하여야 할 항목별 금액이 회원관리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하면서 각 항복별 지출명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지출내역은 주로 OOO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관리비 (나) 여비교통비 (다) 차량유지비 (라) 소모품비 (마)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등 OOO원 및 청구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OOO원을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2013년 일자별 모임 등이 기재된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다. 또한, OOO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는 회원들에게 판매수당 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지출액은 주로 지출처가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는 곳이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청구인의 가사․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쟁점지출액을 회계상 특별한 기준도 없이 사후에 항목별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회원수당OOO에 비해 청구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지출했다고 하는 비용이 OOO원에 달하여 회원수당의 90.1%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