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가지급금 원장과 인정이자에 관한 회사 규정(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잔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수시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반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매년 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하되, 그 미수이자의 회수기간을 다음해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다음연도 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OOO은 미수수익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시 대표이사가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미수수익 원장과는 달리 아래 <표3>과 같은 미수수익 원장과 일부 금액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법인의 OOO으로 대체된 금액이거나, 타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대체된 금액이며, OOO의 입금 출처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수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증빙은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거나 타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으로 대표이사가 이를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