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780 선고일 2015.08.24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 초 모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금사실이 없는 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동시에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1.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상여 처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제2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할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의하면 임원의 일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입금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회수방법을 수표 또는 어음 및 현금으로 회사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이사의 개인계좌가 아닌 수표 또는 어음, 현금 및 법인의 다른 여유있는 계좌의 대체 입금액도 기업회계상 회수처리 되었다면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이 아닌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미수이자를 입금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 법인에 실제 미수이자를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수익 원장을 보면 미수수익 이월액 전액을 다음 사업연도 초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원장은 조사 당시 제출한 원장과 상이하며, 청구법인 통장의 입금내역에 맞추어 대표이사가 미수이자를 입금한 것으로 사후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내역과 자금원에 비추어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매출액이나 외상대 회수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것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가지급금 원장과 인정이자에 관한 회사 규정(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잔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수시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반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매년 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하되, 그 미수이자의 회수기간을 다음해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다음연도 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OOO은 미수수익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시 대표이사가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미수수익 원장과는 달리 아래 <표3>과 같은 미수수익 원장과 일부 금액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법인의 OOO으로 대체된 금액이거나, 타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대체된 금액이며, OOO의 입금 출처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수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증빙은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거나 타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으로 대표이사가 이를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