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가 실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가 실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2.22.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들이 OOO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슈퍼마켓(OOO, OOO) 관련 (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 OOO․OOO이 운영하는 쟁점슈퍼마켓에서 소매한 것이 아니라,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OOO이 인근 골목 안쪽에 위치한 간이식당 및 노래방 등에 배달만 해 준 주류를 OOO에서 청구인들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전산처리한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슈퍼마켓이나 식당의 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주류도매상인 OOO은 주류 소비량이 적은 간이식당 및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등에서 소량의 주류를 부정기적으로 주문받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달지연 및 수량 착오, 업무량 과다로 인한 영업직원의 불만과 거래처의 불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온 청구인 OOO에게 쟁점슈퍼마켓 인근 골목 안 간이식당 등에 주류 배달(주문 및 수금 포함)을 의뢰하고, 청구인 OOO은 박스당 약 OOO원의 배달료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2009년 2기부터 주류 위탁배달을 시작하였으나, 2009년 12월 슈퍼마켓을 인수받은 OOO의 아들 OOO은 수입에 비해 주문 및 수금 등이 어려워 이를 힘들어 하였고, 청구인 OOO의 건강도 안 좋아져 2011년도 초에 그만 두었다. (다) 청구인 OOO(OOO)과 청구인 OOO(OOO)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통보된 자료도 청구인 OOO이 간이식당 등에 배달해 준 소량의 업소용 주류를 OOO에서 가정용만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에 매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이들 식당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한 것일 뿐 이들이 실제 매입누락한 것은 아니다. (라) OOO이 청구인들에게 실제 판매한 주류와 청구인 OOO이 간이식당 등에 배달해 준 주류를 전산처리 장치(USB)에 구분․관리하지 않아 조사관청에서 청구인들(가정용은 쟁점슈퍼마켓, 업소용은 OOO 및 OOO)에게 출고된 것으로 기록된 자료 금액 모두를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로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마) 쟁점슈퍼마켓은 재래시장(OOO)내에 위치한 소규모 슈퍼마켓으로 생활필수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속칭 “동네슈퍼”로 주류 매출이 특별히 많은 곳은 아니다.(아래 <표4>참조) (바) 쟁점슈퍼마켓에서 당초 신고한 주류 매입금액과 매입 누락분으로 통보된 주류금액을 병(甁)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OOO병[OOO], 일 평균 OOO병을 판매한 것이 되나, 이는 주택가에 위치한 동네슈퍼마켓에서 소매로 판매할 수 없는 많은 수량이다(아래 <표5> 참조) (사) 청구인 OOO이 주류를 배달해 준 간이식당 및 노래방 등은 제출된 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슈퍼마켓 인근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아들 OOO이 슈퍼마켓 일을 보고 있어서 주류 배달에 불편은 없었다. (아) 청구인 OOO․OOO이 주류를 배달한 거래처별 매출액 및 배달료 수령액 등에 대한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배달한 기억을 더듬어 거래처별 배달 수량 및 금액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당해 거래처로부터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일부 식당과 노래방은 폐업 등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지 못하였음). (자) 처분청은 조사관청에서 OOO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거래처별 판매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매입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에서 조사 당시 확보한 장부 및 증빙(USB)은 OOO에서 주류 입출고 수량 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실 직원이 거래처별 실제 매출액과 상이하게 임의로 기록한 것이어서 USB에 기록된 수량을 근거로 매출누락(세금계산서 과소 교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USB기록에 오류가 있었음은 OOO의 실질 운영자 OOO과 대표 OOO, 당시 업무 담당 직원도 인정하고 있다. (차)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이 인근 골목 안에 있는 간이식당 및 노래방 등에 배달해 준 가정용 주류 및 소량의 업소용 주류를 청구인들(가정용은 쟁점슈퍼마켓, 업소용은 OOO 및 OOO)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슈퍼마켓 및 식당의 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청구인 OOO이 주류를 배달하여 주고 OOO으로부터 수령한 박스당 OOO원 정도의 배달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이다).
(2) OOO(OOO) 및 OOO(OOO) 관련 (가) 청구인 OOO(OOO)은 골목시장에서 소규모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는 약 OOO평 정도이고 2004년 개업하였으며, 2009년 7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청구인 OOO(OOO)도 골목시장에서 소규모 장어구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이다. (나) 청구인 OOO․OOO이 운영하는 식당이 비록 소규모라고는 하나 주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자료를 꼼꼼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주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하였다. (다) 위 식당에서 매입 누락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은 쟁점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청구인 OOO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슈퍼마켓 인근 골목에 위치한 간이식당 및 노래방 등에 배달한 업소용 주류인데, 업소용이기 때문에 OOO에서 가정용만을 판매하는 쟁점슈퍼마켓에 출고한 것으로 기장할 수 없어 이들 식당에 출고한 것으로 전산매체(USB)에 기록한 것일 뿐 이들 식당이 실제 매입 누락한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전산입력 오류자료를 근거로 파생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일반식당의 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 조사관청에서 조사할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OOO의 배우자)이 청구인들에게 실지 거래금액보다 더 적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지만, 청구인들은 단순히 확인서만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신뢰할만한 증빙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명확한 근거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은 OOO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거래처별 판매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매입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거래내용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조사관청의 2013년 7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실행위자는 대표이사 OOO의 남편 OOO이다. (나) 2011년 4월 이후 실제 매출장부의 예치가 불가하여 적출하지 못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예치한 전산장부(USB)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바, 쟁점과세기간동안 아래 <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어 OOO로부터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하였다. (다) 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다.
(2) 조사관청이 2013.6.21.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받은 전말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현황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나) OOO에서 작성한 2010.1.1.~2010.6.3. 쟁점사업장 중 OOO에 대한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을 보면, “OOO”에게 2010.1.5.부터 2010.6.29.까지 OOO상자,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용기보증금 OOO원, 공병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별로 그 주류 종류, 용량, 용도, 상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가 쟁점사업장 중 OOO․OOO의 쟁점OOO을 통하여 실제로는 OOO 등 OOO곳에 공급되었으나, OOO의 전산장부상에는 쟁점사업장에 판매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OOO(OOO)을 통하여 OOO 등 OOO곳에 납품한 내역(아래 <표9> 참조) (나) OOO 실제 대표자 OOO 및 대표자 OOO, 경리직원 OOO은 아래 <표10>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슈퍼마켓을 통하여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 OOO곳의 확인서는 아래 <표11>과 같다. (라) OOO 영업직원 OOO․OOO의 확인서는 아래 <표12>와 같다. (마) 이외 OOO 등 지도, 쟁점OOO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장부에 의거 청구인들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시 OOO의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과소발급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받았으나 개별 거래처별 세부적인 과소발급내역에 대한 조사는 미흡해 보이는 점, OOO의 실제 대표자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분은 타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OOO의 배달직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주류가 실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중 대부분이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가 실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