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764 선고일 2016.01.07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기 전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이 분할이후 확정됨에 따라 교육세 OOO의 환급결정이 되었으며, 쟁점환급금에 대해 존속법인인 국민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OOO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연결모법인)은 2014.11.19. 처분청에 OOO가 중복하여 신고된 쟁점환급금의 귀속을 OOO으로 보고 OOO의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의 귀속이 국민카드라는 이유를 들어 2015.3.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 쟁점환급금의 귀속을 국민카드로 보아 직권 경정 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