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차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763 선고일 2015.09.30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상 투자자가 청구인이고, 배우자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를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투자원금 반환 요청서 및 상환약정서로 보아 당초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7.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투자하고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 양도받았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금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였고, 2008.6.18. 청구외법인은 투자금 중 OOO원을 즉시 상환하고 2008.8.30.까지 잔액 OOO원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후, 2008.6.20. OOO원을 상환하고, 2009.6.10.과 2009.10.9. 춘천지방법원에 OOO원을 공탁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변제공탁하였으므로 2009.6.10. 청구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28. 춘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OOO이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인도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조정합의를 하였다.
  • 다. OOO은 2013년 4월 OOO의 감사지적을 받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2014.8.20. 청구외법인이 폐업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OOO은 청구외법인에 OOO원을 투자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양도받았으나, 당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투자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출자계약을 맺었을 뿐이므로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 해당한다.

(2) 청구외법인은 OOO원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잔금을 치른 뒤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OOO의 주식을 반환받으려고 하자, 이에 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초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지에 대한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자본금이 OOO원인 회사의 주식 30%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면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상당하여 현금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투자의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1.28. 춘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받은 보통주 3,000주를 인도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이 대여금이라고 간주한다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OOO이 무상증여 받았다가 무상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 즉 주식의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에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공탁과 소송의 수임자가 청구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쟁점금액의 소득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 아닌 주식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소득2014-22호) 결정문에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명시된 점, 해당 주식은 현금투자약정의 담보권의 일종으로 양도된 것으로 일체의 소송과 조정과정을 보았을 때 채권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목적자체가 투자원금의 회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해당법인이 체결한 약정서에도 투자원금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매월 받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주식양도차익이 아닌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94조【양도소득】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한 주요 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표1>의 주요 진행내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에 의하면, 2008.3.1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OOO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표2>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OOO원을 투자한 후,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를 양도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상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2008년 청구외법인의 <표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이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8.4.15. 청구인의 투자금 OOO원을 2008.5.29.까지 상환할 것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8.6.18. 투자원금 OOO원은 즉시 상환하고 잔액 OOO원은 2008.5.30.~2008.8.30.까지 매월 OOO원의 이자를 부담(단, 연체시 법정최고이자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2008.6.20. 청구외법인(OOO) 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2009.6.10. 및 2009.10.9. 잔금 OOO원에 대해 30%의 이자를 적용한 원리금 합계 OOO을 변제공탁하여 투자원금 OOO원과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 소유인 강원도 OOO 등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3.18. OOO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를 하고 2008.6.4. 이를 말소하였으며, 2008.6.19.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를 하고 2010.3.16.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9.6.10. 청구외법인은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28. 춘천지방법원은 아래 <표5>과 같이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인도하는 한편, 청구외법인과 OOO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합의를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기각(소득2014-22호, 2014.6.13.)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상 투자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최초 투자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받고 2008.3.18.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투자금 OOO원의 상환 및 공탁금의 회수, 2008.6.19.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를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계약서가 투자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을 인도받은 것은 투자원금에 대한 담보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요청과 청구외법인의 상환에 대한 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당초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서상 변제일 이전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하였더라면 쟁점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