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1 및 2012사업연도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이 원본 반환인지 아니면 배당금 수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756 선고일 2015.08.2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배당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2011 및 2012사업연도 분배금을 회계처리한 것 외에 출연금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1997년 OOO원(단기매도가능증권에 계상, 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한 이후, 기금으로부터 각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출연금의 원본반환으로 회계처리(단기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하는 한편, 배당수익[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원본반환으로 보아 손금추인하고 2015.1.26. 처분청에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 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금의 출연금 장부가액에 변동 없이 출연자가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2015.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금감원 질의회신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2009사업연도에 받은 금액을 그 실질에 따라 1997년의 출연금 원본반환으로 회계상 인식하고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배당수익으로 세무조정[익금산입(유보)]하였으나, 기금 출연 반환금에 대하여 별도로 세법상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거 기업회계상 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출연금 원본반환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에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인터넷에 게시된 동 기금의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2008~2012사업연도의 자본금(출연금)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변동이 없어 청구법인이 2011 및 2012년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1 및 2012사업연도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이 원본 반환인지, 배당금 수익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분배금의 각 사업연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출연금과 분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현황

(2) 전자공시된 기금의 대차대조표 등에 기금은 2009~2012사업연도에 금융기관 출연금(자본금) OOO원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하고 청산하였으며, 기금의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기금은 OOO법 제38조에 따라 1997 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OOO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무부처는 OOO이고, 기금 관리주체는 OOO로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기금은 1997.8.22. 제정된 OOO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출연금, 전입금 및 각종차입금으로 조성되었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출연당시 보유부실채권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되었고, 그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기금의 설립 당시 출연금 내역 <표3>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연도별 변동 내역 (다)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원금 및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표4>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연도별 분배 현황 (라) 기금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이후 아래 <표5>와 같이 2008사업연도부터 다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표5> 기금의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 (마) 기금은 2012.11.22. 해산등기되었고,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금 출연 반환금의 성격에 대해서 회계와 세무의 기준이 다르지 않고, 세법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라 기업회계상 출연금 반환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금은 2008사업연도 이후 자본금(출연금)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고 2013사업연도에 청산하면서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배당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2011 및 2012사업연도 분배금을 회계처리한 것 외에 출연금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