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754 선고일 2015.09.14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쟁점공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시공업자라 주장하는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자이며 일용소득 외에는 건설계통 종사 이력이 없고, 관련자의 진술 및 확인서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25.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부동산 대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하여 해당 공사금액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물대장과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목조 기둥인 건축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불법 개조한 것에 대한 대규모의 원상복구 공사(기둥 및 바닥과 천장을 전부 철거하고 목조 기둥으로 다시 설치)로서, 2006년 당시 일반 건축비 소요액을 감안할 때 평당OOO으로 철거 및 건축을 하였는바 쟁점공사금액의 타당성을 알 수 있고,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공사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대금영수증은 사후작성 또는 조작의 여지가 없는바 쟁점공사금액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객관적인 쟁점공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실제 어떤 규모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쟁점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은 건축업 종사 이력이 없는 미등록시공업자로 공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공사의 시설공사계약서는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의 수준을 벗어나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장부가액의 증액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및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2. 박OOO에게 지급된 영수증(수표발행 사실이 확인됨)

3. 2012.4.4. OOO에 접수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 (다) 쟁점부동산 시공업자 이OOO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금액 현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라) 2014.10.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이 OOO에게 “시설공사 관련 소명 및 출서 요구 안내” 공문을 발송 하였고, 시공업자 이OOO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2014.11.5. 이OOO은 소명서를 제출하여,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을 현금 맟 수표로 지급함에 따라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고, 8년이 지난 일이라 현재 보관중인 시공관련 근거 서류 찾을 수 없으나, 이미 제출한 증빙자료(시설공사계약서, 영수증, 소장)에 의해 실제 시공이 이루어져서 공사대금을 수취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소명하였다.

2. 2014.11.5. 이OOO은 쟁점부동산 시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과 같은 원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2014.11.17. 원OOO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4.11.20. OOO에 제출한 감정서, 도면, 항공촬영사진 2매(2005.11.9. 및 2010.9.8. 촬영)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76.4㎡이고, 그 외 동소 26-1번지 26.84㎡, 동소 26번지 67.38㎡, 동소 26-3번지 33.07㎡ 합계 203.69㎡가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건물 면적이므로, 쟁점공사의 면적 합계는 60평(61.61평)을 초과한다는 입장이다. (마) 이OOO으로 나타난다. (바) 박OOO을 청구인에게 2006년에 대여한 후 상환받지 못하자 2012.4.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12.4.10. 및 2012.4.13. 2차례에 걸쳐 대여 원금을 상환받고 소를 취하한 자로서,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2014년 10월〜11월)을 하였고, 청구인과 대여금 청구의 소 외에 형사고소에 연루된 관계로 구두 진술 외에 일체의 서면회신 및 출서 등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시기와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출로 추정된다며 그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아)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년에 취득한 이후 2012년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관련하여 쟁점공사금액을 자본적 지출 등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쟁점공사금액으로 쟁점공사를 하게 되었고, 2006년 6월말 쟁점공사를 마치고 박OOO가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함에 따라 임대계약시에 박OOO에게 시설권리금조로 동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은 이OOO에게 교부하게 하여 그간 지출된 건축비에 대한 영수증으로 갈음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건축물대장과 OOO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철거와 건축을 하였는바 쟁점공사금액의 타당성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 증빙이 없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위법건축물 해제사실이 확인되는 점, 항공사진상 지붕 전체가 변경된 점, 내부 닥트설비 교체사진 및 설치자의 확인서, 수선시공 책임자의 진술, 박OOO의 소장 및 진술 등으로 공사사실이 확인되고, 미등록 사업자인 시공업자가 공사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일이며 청구인의 잘못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영수증은 건축업자 이OOO가 보관하다가 청구인과의 쟁송 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하거나 조작할 여지가 없음이 박OOO의 소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대금영수증은 공사당시에 건축업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되고 이 건 양도 전에 법원에 소송 증거서류로 제출되었으므로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바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과 같이 필요경비의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가액에 증액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기장 세무대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을 회계처리하고 청구인이 세무회계지식이 없어 수선공사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로 지정된 내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수선공사 시점 이후에 해제된 점, 제출된 항공사진에 의해 지붕모양의 변형, 제3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박OOO의 소장(대여금 상환 받은 후 취하) 및 구두진술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공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간접적 추정은 가능하나, 시설물 용도변경 및 시설면적의 증감 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설공사 내역은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법건축물 해제 및 증·개축 공사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OOO은 관련된 증빙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 구두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다) 건축관련 종사이력이 전무한 미등록시공업자 이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건축자재 구입관련 증빙내역, 하도급 업체 및 직영 인부들에 대한 공사비 및 인건비 지급관련 증빙내역 등)는 확인된 것이 없고, 이OOO은 일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하청주었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업체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 외에 입증자료(금융증빙 자료 포함) 일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확인서에 작성된 금액마저도 OOO 정도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공사계약서 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중요 사항이 누락된 채 주소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기성율과 무관하게 거액의 쟁점공사금액을 잔금으로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 수준을 벗어나는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의심된다. (마) 청구인은 대여금 청구의 소(소장) 및 영수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소장은 임차인 박OOO의 금전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근거로 수령한 영수증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시기와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와 관련된 지출로 추정된다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단순 추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인출금액은 그 시기상 다음 <표6>과 같이 청구인(공동사업으로 지분율 70% 보유)이 운영하던 여관의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아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여관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여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왔는데, OOO의 대수선공사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공사의 존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객관적인 쟁점공사 내역이 확인 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위법건축물 해제 사실만이 나타날 뿐 실제 어떤 규모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시공업자라 주장하는 이OOO은 미등록사업자이며 일용소득 외에는 건설계통 종사 이력이 없고, 관련자인 원OOO의 진술 및 확인서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공사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금액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