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00.3.7., 2000.9.25. 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해제한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2000.3.7., 2000.9.25. 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해제한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OOO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2007년, 2008, 2011년에 각각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되어 무효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회복하였는바, 해당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증여세또한 당연무효이며, 해당 세액에 기인한 쟁점압류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소유인 대물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압류 또는 교부청구는 당연무효인바, 해당 압류 또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2000.3.7., 2000.9.25. 채무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기타채권)에 대해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전혀 존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처분청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은 압류사실이 전산상 확인된다는 의견일뿐, 해당 압류와 관련된 압류통지서, 송달관련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바, 압류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1999년~2001년)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에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건 부과처분 후 10여년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초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대물취득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의 효력이 압류 또는 교부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어 쟁점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압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2000.3.7., 2000.9.25.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할 미지급금(기타채권)에 대해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이 되고, 1999.8.16.부터 대물취득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차례 압류 및 교부청구를 하여왔는바,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5.3.24. OOO는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증여세 등 국세체납액 일체에 대하여 대물취득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재산 압류에 해당하여 쟁점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5.5.7.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4. OOO에게 처분청이 2000.3.7., 2000.9.25. 채무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기타채권)에 대해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되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압류해제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는 한편, 2015.6.9.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0.3.7., 2000.9.25. 현재 OOO에 대한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권의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통지서 등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기타채권에 대한 압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사실과 압류통지서 미수령 사실을 확인한다는 채무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9.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 후 대물취득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1999.4.1.에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체납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하였어야 하고, 2000.3.7. 및 2000.9.25. 현재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있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건과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00.3.7., 2000.9.25. 채무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기타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해제한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