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따른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 상속개시일이 증여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인증여에 따른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 상속개시일이 증여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1.2.1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2010.9.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일을 ‘증여를 받은 날’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일인 2010.9.3.로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없어 그 시점이 1981.2.10.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82.1.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인증여에 의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의할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50.1.11.(의제취득시기 1985.1.1.)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1.1.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5)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청구소송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에 피상속인의 임종시(1982.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부동산 각 상속분에 관하여 1982.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중 피상속인의 딸 OOO은 1981년 12월경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공동상속인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2010.5.28.)를 OOO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 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82.1.6. 을 증여일로 하여 2010.9.3.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피상속인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사인증여로 보이는 점, 증여계약은 그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권리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인증여에 따른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 상속개시일이 증여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