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 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 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OOO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공매)하여 보유하다가 OOO에게 양도(협의매수)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OOO 청구인들 외 6인에게 발송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협의계약 요청 공문OOO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중 청구에 의거 매수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되어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협의계약을 요청하오나 기간 내에 방문하여 계약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과 OOO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OOO자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보상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OOO에게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OOO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사업인정고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5서932, 2015.4.2.,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