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중간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의 매매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중간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의 매매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및 기타 매입처별 공급가액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정상신고 되어 있으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영수증 수취분으로 OOO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는 딜러들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거래관련 대금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차량을 인도받아 자동차등록을 한 후 매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보다 사업장 소속 딜러가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딜러는 매입할 차량이 있을 때 차량매입자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매도자가 나타나면 그 대금을 계약장소에서 즉시 지급하고 곧바로 인수하고 있어 딜러가 매입한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중고자동차 거래의 경우 등기·등록이 필수절차이기 때문에 거래사실이 투명하고, 양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차량매도자에게 사실확인 등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고자동차 매입액이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매입사실을 부인함에 따른 문제(차량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인정 등)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중고자동차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입차량 내역, 차량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정여부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자들이 아닌 중간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원소유자들에게 송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송금과 관련된 거래처는 OOO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영수증 수취분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대금이 실제 원소유자들에게 송금되었는지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 자동차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량 OOO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자들이 아닌 중간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실제 공급자와의 매매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5항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