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형사재판 판결문OOO상의 기재되어 있는 금액 OOO원을 전부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판결문에 보면 대부분의 돈이 다시 대부업체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판시되었고, 법원은 청구법인 직원이 실제 편취 및 취득한 금액을 OOO원으로 판단한바, 대부분의 대출금액이 반환되었으므로 횡령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신고한 각 매출액 OOO원은 전액 허위매출이므로 동 금액과 횡령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매출액이 전액 허위대출임이 입증되지 않고 그 차액도 또한 대손금으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의 형사사건은 청구법인 직원의 상고제기로 현재 대법원 계류중인바, 종국적인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횡령금액의 규모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4) 법인의 직원이 단순히 횡령을 하였다고 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횡령한 자가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지위와 역할에 있는 사용인(직원)이였다면, 해당 법인에게는 횡령금액과 동시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이후 소제기 등 채권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자가 무재산임이 입증이 되어 회수불능상태가 될 때, 비로소 법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바, 이 건은 횡령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및 청구법인 직원이 무재산자임을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
(5) 설령, 횡령금액이 대손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의 제1호~제7호의 사유가 아니라면(강제신고조정사항),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즉 법인이 회사의 장부에 회계 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바 결산조정만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4.9.11. 아래 <표>와 같이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고, 그 사유는 청구법인 직원의 횡령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OOO을 근거로 판결문상 동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2) 청구법인 직원의 횡령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의 허위대출에 따른 이자수입금액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하나, 이는 허위대출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허위대출로 인하여 이자수익이 과다계상되었기에 청구법인의 총 손해금 OOO원 내에서 과다 계상된 이자수입금액을 최대로 산출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고, 쟁점횡령금액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횡령금액 전액이 허위대출로 인한 횡령금액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자로 확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을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