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60 선고일 2018.06.29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1.8. 주식회사 OOO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14. 처분청에 위 용역 대가 중 개발인건비 등 OOO원(OOO원, 이하 “쟁점위탁비용”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연구․인력개발비”를 “OOO비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OOO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3.17. 쟁점위탁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서 OOO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비용으로 정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OOO”라 한다)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에 위탁개발한 전산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서 단순 자산의 취득행위로 보아 OOO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OOO와는 다른 전산시스템이다. OOO는 경영관리(재무회계, 관리회계)를 위한 개별시스템으로, 구매, 설계,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등 유․무형의 설비를 의미하고, 조특법 제5조의2(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OOO를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개별시스템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용화된 패키지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개발한 차세대시스템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부응(모바일 뱅킹시스템 구축 등)하고,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의 모든 전산시스템(상품처리계, 정보분석계, 채널계, 통합데이터계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통합시스템인바, 보안성을 높이고, 착용할 수 있는 장치(안경․시계․의류 등)를 통하여도 금융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형태로 통상 2~3년에 걸쳐 구축되는데, 청구법인도 약 1년에 걸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시스템이다. 만약, 차세대 시스템이 단순한 자산에 불과하다면, 한 금융기관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다른 기관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금융기관별로 20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여 구축하고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례(2013.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에서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개발용역비에 대해 “원고가 위탁한 용역은 대형 금융업의 실현, 핵심 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기술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인 점”을 근거로 OOO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2012서3056, 2012.9.24.)도 “은행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은행업무를 전산화하는 신기술 기반의 OOO 시스템개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계약 등에 대한 것은 OOO 등 시스템 개발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OOO 등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쟁점위탁비용을 OOO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라 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별표6]의 제1호 나목 1)은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에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OOO)”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영관리(재무관리, 관리회계)를 위한 개별시스템만이 아니라,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리스크 분석, 상품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전사 차원의 통합시스템이라 주장하는 차세대 시스템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조특법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OOO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서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례 등은 모두 개정 전 조특법과 관련한 사건들로,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개정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들어간 이후 발생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국세청 예규(법인-382, 2011.5.30.)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쟁점위탁비용은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1조【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1.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개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후단 생략)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12.11. 개정)

4. 삭제 (2010.12.27.)

5. 전자상거래설비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쟁점위탁비용에 대해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OOO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위탁비용을 OOO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시행일 현재 OOO 등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OOO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5.3.17.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OOO세액공제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와 전산시스템 구축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청구법인이 범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비용으로 구분한 비용을 제외한 후 개발인건비 등을 쟁점위탁비용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8. OOO와 “차세대 시스템 개발 계약서”를 체결(계약기간: 2011.8.8.~2012.8.7., 계약금액: OOO원)하였는바, 계약서 제2조를 보면, “본 계약의 범위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실가동 및 안정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 이전 다수의 예규를 통해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에 대하여는 조특법상의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나(법규-2998, 2007.6.15, 서면2팀-724, 2008.4.17), OOO에 대하여는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왔는바, OOO의 경우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 도입에 드는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입, 즉 단순 자산 취득에 드는 비용이고, 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통하여 OOO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고,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면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나)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만을 의미한다.

1.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에서 세액공제 제외 대상을 단순히 ‘시스템’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라고 수식하는 표현을 넣어 규정한 이유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는 예시를 통해 그와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특법 개정 배경 및 취지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는 것은 모든 시스템 개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이 2010.2.18. 개정된 이후로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위 개정 법령을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 지출액마저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범위에 대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재조특-671, 2016.5.31). (다) 조특법상 OOO는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과는 다르다.

1.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란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를 의미하며(조특법 제5조의2 제1호), 조특법상 열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화설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리시스템설비 등) 중 하나에 해당한다.

2.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가 포괄적인 개념의 시스템이라 한다면, 차세대시스템 뿐만 아니라 조특법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타 모든 시스템이 OOO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OOO를 여러 다양한 정보화 설비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조특법 체계와 배치되는 것이다.

3. 실무적으로는 OOO는 제조업에서 재고관리, 생산관리를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관리 생산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인데 반해, 차세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비지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금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전반을 말한다.

4. 금융기관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등 다양한 업종별로 비지니스 내용에 맞게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하기에, 차세대시스템의 경우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는 달리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패키지 형태로 존재하기 어렵다. 즉 금융기관별로 비지니스 내용 및 목적에 맞게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의 장기간 개발과정을 거치며, 안정된 시스템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무수한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므로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시도한 금융기관들 중에도 개발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차세대시스템 개발의 특성 때문에 차세대시스템은 애초에 소유권 등 지적재산권이 위탁받아 개발한 개발업체가 아니라 위탁개발하여 구축, 사용하는 금융기관에게 속한다.

5. 조세심판원도 금융기관이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은행업무를 전산화하는 신기술 기반의 OOO시스템(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대해, 이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바(조심 2012서3056, 2012.9.24), 차세대시스템의 도입 목적(기업의 자산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핵심 금융업무 자체의 수행을 위함), 개발 기간과 과정(장기간 복잡하고 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함), 개발 과정의 특성(각 금융기관 별로 비지니스 내용과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의 소유자(지적재산권 등의 소유자는 개발업체가 아니라 개발을 위탁하여 구축하고 사용하는 금융기관), 효과(기업의 자산 관리 효율화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업무 영역의 확대 및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의 단순 자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라) OOO 메뉴얼 및 해외사례에서도 금융기관의 시스템 개발을 연구개발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1. 조특법상 ‘연구개발’ 정의 규정을 도입할 당시 기초로 하였던 OOO 매뉴얼상의 OOO 개념을 살펴보면, ‘지식을 축적하거나, 이미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매뉴얼의 소프트웨어 OOO 판단 기준(매뉴얼 문단 135)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로 분류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완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적은 과학적, 기술적 불확실성이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이나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가 혹은 변화 역시 이들이 지식의 축적을 가져오는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매뉴얼 문단 137),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으며,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결한 것이므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OO 등에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기술적 진전’ 및 ‘기술적 불확실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의 경우 기술적 진전 및 기술적 불확실성 제거가 이루어진 사안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3) 조특법상 OOO세액공제 및 OOO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2.26. 조특법 개정시 제9조 제5항에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연구개발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과학기술분야로만 한정하였다가, 2011.12.31. 조특법 개정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종전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OOO세제지원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비스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는 달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나) 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 특례’에서 “중소사업자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관련 설비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OOO)’, 및 전자상거래설비, 생산 공정정보화시스템 등을 정하고 있다. (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금액의 OOO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2010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OOO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이미 상용화된 설비임을 이유로 하여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OOO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2010.2.18.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정하였고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OOO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등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앞서 (3)의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는 중소사업자가 일정 출연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OOO)를 규정하였는데 이때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대해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나) 통상 ‘OOO’라 함은 “경영업무 의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차세대 경영업무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 즉 “기업 내의 생산·회계·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고객정보, 상품정보, 제품개발정보 등 각종 정보의 지원까지 포괄하고, 모든 자원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고, 시대흐름과 기술진보에 따라 OOO의 영역과 개념을 점차 확장되어 왔는바, “확장형OOO란 기존의 OOO시스템에 기능적, 기술적 사항이 추가된 개념으로서 공급망 관리, 영업인력 자동화, 고객지원기능의 추가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의 회계·인사·물류·생산·설계 등 업무중심의 고유기능에 대한 확장은 물론 경영혁신 지원, 선진 정보와 첨단 기술의 추가, 산업유형 지원확대, 전문화분야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개·확장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OOO (다) 20101.1. 이전 발생한 OOO투자에 대한 OOO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OOO라 함은 기업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 바 있고(조심2012서3991, 2013.7.23. 참고), ‘차세대 시스템’ 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며, 관련 기사 등을 보면 ‘차세대시스템’, ‘OOO’, ‘코어시스템’ 등의 용어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차세대시스템과 OOO라는 용어를 2010년 이전부터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4서614, 2014.4.16. 참고).

(5)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동 법령의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비용을 OOO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접근 방법이 확장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OOO 등 시스템’과 본질적인 속성을 비교하여 볼 때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에 포섭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OOO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OOO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OOO시스템”, “차세대시스템”, “차세대 OOO”, “OOO 시스템”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는바, 2010.2.18. 조특령 [별표6] 개정으로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만 “차세대 시스템”이 “OOO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OOO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OOO활동이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OOO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OOO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OOO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면,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