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59 선고일 2015.12.02

쟁점공사는 기존의 주차장을 철거하고 신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신 주차장 설치에는 단순히 주차장치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용역의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의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OOO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OOO원을 환급세액에서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OOO 주차기 교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는 기계식주차장인 부설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외에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까지 완료되어야 OOO으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가 완료되어 OOO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OOO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 잔금을 청구받아 지급하면서 OOO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기계식주차장치 교체공사로서 OOO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는 쟁점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며 세금계산서도 별개로 발행되었으므로 OOO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도급인)과 OOO(수급인)는 OOO 주차기 교체 공사’를 공급가액 OOO원에 OOO 착공하여 OOO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쟁점공사 등 진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공급가액 OOO원(선급금), OOO 공급가액 OOO원(중도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 주차장법제1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5항에 따라 OOO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다) OOO 청구인에게 보낸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 통지’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고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교부하니,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및 신규설치, 주차구획선 표시 후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OOO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OOO에 의거 지하2층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기존 기계식 50대(4기) 철거 후 신규 기계식 40대(3기) 및 자주식 2대(장애인용) 설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공사 완료에 따른 잔금(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 관련 청구인 주장 및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이 발급한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 외에 OOO에서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용도변경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동 용도변경 처리가 완료되어야 쟁점공사 용역이 완료된다. (나) 장애인 주차구획설치에 따른 법령적용 문제와 OOO 인사이동 등의 사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사용승인이 지연되던 중, 청구인의 OOO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를 진행시켰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도 대관업무가 용역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청구인과 OOO의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은 OOO가 부담하였다. (다) OOO에게 제출한 OOO 장애인 주차구획설치 견적서OOO가 각 공급자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2매OOO에 의하면, OOO가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OOO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하여, 결국 OOO원의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국내대리인인 OOO가 청구인의 독촉에 따라 우선 OOO로 하여금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를 하게 한 것이고, OOO가 최종적인 공사완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4) 주차장법 제2조 제3호 에서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별표1] 비고 10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등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확인증을 발급한 OOO 쟁점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공사는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새로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는 단순히 기계식주차장치를 교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기계식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용역의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OOO의 사용검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기계식주차장의 주요설비인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에 대한 검사로 보이는 점, OOO의 견적서에 대관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구획설치공사 비용을 OOO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청구인에게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 통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기계식주차장(부설주차장)은 그 즈음 설치․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OOO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