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52 선고일 2016.01.06

㈜ㅇㅇㅇ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청구업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 외에 ㈜ㅇㅇㅇ의 사업장 현황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17.부터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홍보물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이사: OOO, 사업장 소재지: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한 후,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개인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3.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의 담당자로 알고 있던 OOO이 OOO의 직원이 아니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건네 준 OOO의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주소와 다르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매입처 담당자가 정식 직원인지 매입처의 연락사무소 등이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즉,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가 되지 않는 연락사무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확인은 불가하다).

(2) 또한, 쟁점용역은 분양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여러 현장에서 작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화 등의 거래와는 차이가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주받은 약 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법인대표간에 협의한 것이 아닌 실무자간의 협의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소액․일회성 거래까지 거래처를 방문 또는 탐문하기는 힘들다.

(3) 따라서, 쟁점거래는 OOO와 OOO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기만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이사명함과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대금도 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직원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나, 실제 OOO의 명함상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다른 점으로만 보아도 OOO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근거가 있음에도 업무특성상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이 OOO의 실제 직원인지 확인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을 의미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증빙에 OOO(OOO의 자녀) 계좌에 직접 입금된 부분(2009.11.20. OOO은행 OOO원)도 있어 OOO와 실제 거래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 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중부2014-47, 2015.2.13.)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2009사업연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OOO%)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OOO%)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OOO의 예금통장으로 거래대금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된 후 OOO의 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 작성한 확약서(2013.9.13. 법무법인 인증)를 보면, OOO은 쟁점용역을 OOO를 통해서 제공하였으며 이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 2009년 6월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간에 작성한 광고제작물 용역계약서(계약금액: OOO원), OOO에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작물 설치보고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명세,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거래처: OOO, 계정과목: 미지급금), 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으로부터 받은 명함상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세금계산서상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 외에 OOO의 사업장 현황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