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의 기술자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의 기술자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5.2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1‧2월 원천징수납부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별지 1> 기재,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노하우의 이전이 아닌 자동차부품업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인적 용역이므로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원천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OOO주식회사 등 자동차 완성업체는 청구법인이 개발을 완료해 놓은 범용 자동차엔진부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엔진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 결과 및 지역적 특성과 국가마다 상이한 배기가스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요구조건에 맞는 자동차엔진부품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게 되는바,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자동차 완성업체간 차량엔진 핵심부품의 공동개발 및 이에 따른 노하우의 전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존에 개발 완료한 엔진부품에 대하여 자동차 완성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용한 엔진부품을 테스트하는 용역, 즉 엔지니어링 서비스이므로 그 대가는 한-OOO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한-OOO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 소속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개인이 제공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한-OOO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용역 제공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노하우)가 전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OOO.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노하우 사용과 인적용역 제공에 관한 대가로 구별짓기 불가능한 경우인바, 쟁점용역은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 또는 그에 관한 도면, 공정을 그 자체로 이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완성업체와의 협업 아래 청구법인이 해당 부품이 특정 엔진 및 차량들에 최적화되도록 전자제어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수정하여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OOO 기준을 적용하는 OOO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적용‧테스트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계약의 주된 부분은 이러한 용역의 수행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또는 노하우의 이전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근거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준은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인지 ‘기술적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일응의 판단기준 중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에도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은 ① 자동차완성업체가 청구법인에 요청하는 엔진부품을 그 요구조건에 맞게 적용하고 적용된 엔진부품을 테스트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미 개발을 완료해 놓은 특정 노하우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의 용역으로 볼 수 없고(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1항 관련), ② 오히려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 관련). (나)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은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제1호), ② 기술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제2호),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제3호)를 기준으로 노하우 이전과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먼저, “비밀보호규정의 존재”의 경우, 비밀보호규정을 사용료 소득의 구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무한정 해당 노하우 등을 다른 제3자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급자가 보유한 노하우가 형해화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노하우를 공급받은 자가 산업적 재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노하우 등에 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적 용역과의 구별에 대하여는 동 기준이 유용한 구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문적‧기술적 용역의 경우는 그 기준만으로 인적 용역의 대가와 사용료 소득을 구분할 수 없는바, 전문적‧기술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용역 공급 과정에서 일부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보호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의 비밀보호규정은 “계약당사자는 모든 Technical Information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비교가능한 다른 용역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Technical Information에 대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됨”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Engineering 서비스 또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계약에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비밀보호규정일 뿐만 아니라, 동종의 다른 용역공급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을 둔 것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밀보호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1호 관련).
2. 다음으로, “기술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대가를 총액으로 정한 다음 OOO주식회사가 프로젝트 진행 여부 및 상용화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 수행 결과 및 진행 정도에 따라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전제로 그 가치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기간, 투입노력 등에 따라 산정된 요율을 기초로 총액을 정한 뒤 용역의 결과와 진행 정도에 따라 최종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용역은 인건비 등 동 용역과 관련된 직‧간접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수준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2호 관련). ◯◯◯
3.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에서 청구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보증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OOO주식회사에 엔진부품에 대한 적용 및 관련 테스트 용역을 제공한 후 OOO주식회사가 요구한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용역계약서 제7조에서도 용역제공자가 본 계약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 손실과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특별한 역할 수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청구법인의 결과보증의무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3호 관련).
(3) 처분청은 OOO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기술 자립도가 낮은 OOO주식회사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엔진이나 기술을 이전한 것이 쟁점용역의 내용이며, 기술개발 과정에서 초안도면, 기술지도 등을 통해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수행객체가 된 엔진들은 청구법인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 OOO주식회사의 자산이고, OOO 관련 원천기술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핵심 원천기술인바 소액의 용역료만으로 이를 OOO주식회사에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쟁점용역계약서상으로도 해당 기술을 OOO주식회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고, OOO주식회사가 OOO 관련 기술을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그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OOO주식회사는 그 기술을 보유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있다.
(1)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노하우의 이전이므로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기술개발 계약을 통해서 OOO주식회사에 OOO을 제공하고 추후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OOO은 OOO 배출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청구법인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청구법인이 기술 자립도가 낮은 OOO주식회사가 OOO에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OOO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엔진이나 기술을 이전한 것이며, 이와 같은 OOO주식회사의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초안도면‧명세서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초안도면의 경우 청구법인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과정상 테스트 등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의 기술지도는 도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며, 오히려 도면과 관련된 비밀의 공정에 준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고,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양사의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설계‧서비스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전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은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① 비밀보호규정 여부(제1호), ② 용역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제2호), ③ 용역제공자의 결과 보증 여부(제3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용역계약서 제5조는 비밀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기술용역 제공 대가에 이윤을 가산하여 수령하였으며, 쟁점용역계약서 제7조는 용역수행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법인세법」 제93조,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한-OOO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등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2) 또한,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제1항),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기술지원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며(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제3항 제1호),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제3항 제2호),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제3항 제3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가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원천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 쟁점용역대가 산정 내역, 쟁점용역 상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용역계약상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일방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술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비밀보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비밀보호대상에 대한 특정 없이 쌍방간 수수된 정보 전체에 대하여 서로가 부담하는 포괄적인 비밀유지규정일뿐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는 자가 특정된 기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편면적, 구체적인 비밀유지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 1명의 기술인력이 1달 동안의 시간을 투입하여 제공하는 용역량(MM)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였고, 대가 산정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용역에 투입될 기술인력의 시간당 요율과 예상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최초 용역수수료 제안(1st Quotation)을 하고, 이에 OOO주식회사에서 수정을 요청(2nd Quotation)을 하여 최종 용역대가가 결정되며, 용역의 개시 이후에도 용역의 범위가 축소(1st Amendment) 또는 확장(2nd Amendment)되는 경우 이에 따라 용역수수료 금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용역대가는 당해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쟁점용역의 내용은 자동차 완성업체의 각 엔진에 사용되는 청구법인의 연료분사장치, 엔진제어장치 등 부품을 각 엔진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Engineering 용역 및 엔진제어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데이터값을 변경하여 각 엔진의 특성(동력, 연비, 배기가스 등)에 맞게 조정을 행하는 Engineering 용역으로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고, 또한, 쟁점용역계약서에는 “쌍방 모두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와 정보는 작업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사양과 관련하여 무결함과 완전함을 보증함”이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간의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도면 또는 명세서를 제공한바 없는 점, 쟁점용역계약서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만 두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기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어진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이 계약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 및 무상으로 받은 샘플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모든 기술정보를 이를 제공한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라고 하여 오히려 용역이 종료되면 정보 등을 다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용역의 내용은 엔진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데이터값을 변경하여 각 엔진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행하는 Engineering 용역으로, OOO주식회사는 각 엔진에 대하여 연료분사장치 등 청구법인의 부품을 적용‧테스트하기 위한 위 용역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의 기술자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용역대가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술자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