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43 선고일 2015.08.10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2.25.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지하 1층~지상 1층 277.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4층 418.20㎡ 6가구의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04.2.25. 이를 양도한 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OOO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2.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의 실지거래금액 및 건물신축비용 증빙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5.4.3.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5.7.8.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제취득가액OOO으로 재계산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증액경정 처분된 세액을 한도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고지한 양도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