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ㅇㅇㅇ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를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ㅇㅇㅇ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를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 32세에 OOO로 승진하여 1994년까지 재직하였고, 1999년부터 OOO로 근무하던 중, 2005년 초 청구인의 OOO로부터 “증권사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쟁점법인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니 쟁점법인을 맡아라”는 권유를 받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OOO의 자금으로 설립 및 증자가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OOO의 뜻에 따라 운영하여야 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 생각하여 2005년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7년 동안 급여도 받지 않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2012년 10월경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을 떠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전부 내놓고 무일푼으로 퇴출당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 매각대금은 대부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OOO가 운영하는 OOO에 기부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어떤 이익도 보지 못한 채 세금만 부과받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OOO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OOO장은 청구인이 2008년과 2009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을 탈루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과 OOO 등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14)의 검찰 항소이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①․②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①․②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5.1.16.)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①주식(2008년 5,560주, 2009년 18,122주)을 OOO 등 38명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OOO가 주당 액면가액(OOO원)에 양도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가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중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OOO은 “청구인이 2007년도 주식거래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하여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2008년~2009년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8년~2009년 주식양도 및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12.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2.11.28. 증여분 증여세 과세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월)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6월~2011년 8월 청구인과 OOO는 일반투자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각 5,398주, 12,059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2013년 7월 17,457주를 다시 주당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특약(이하OOO라 한다)하였고,
2. 2012.11.28.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273,305주(쟁점②주식)를 OOO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OOO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2012.11.28.자로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쟁점②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2013년 7월 말 확정된 옵션행사가액(특약주주 368명 중 362명이 옵션을 행사함) OOO원 중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OOO 소유의 주식수에 상당하는 OOO원을 주식의 양도대가로, 2012.11.28.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결정하였다.
4. 2012.11.2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665,000주 중 273,305주(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자(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양도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OOO 이상으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대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주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OOO 또는 청구인 보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3년 7월말까지 해당 주식을 청구인에게 매각 신청을 할 경우 청구인은 2013년 10월말까지 주당 OOO원에 매입을 보증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합의서(2012.11.28.)에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총액이 OOO원이며, OOO가 채무를 전부 인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인, OOO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OOO원이고, OOO은 보증채무를 전부 인수함과 동시에 각 133,805주, 139,500주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②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12.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 및 OOO 등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주지방검찰청은 2014.12.31.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OOO, 쟁점법인의 OOO을 기소하였다(<표3>). (나) 2015.9.21.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15.9.21. 선고 2014고합314 판결)은 청구인과 OOO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OOO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OOO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016.9.13.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광주고등법원(전주) 2016.9.13. 선고 2015노172 판결)은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해 분식회계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가 경영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소문에 의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진술만으로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OOO를 무죄로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다. (라) 검찰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고, 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공범으로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7.11.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OOO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4)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출자금은 OOO를 통해 청구인 및 최초 출자자들에게 송금되었고, 2007년 유상증자대금은 OOO의 자녀로부터 청구인을 거쳐 쟁점법인으로 송금되었으며, 이후 2008년 과세된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OOO으로 증자를 하였으므로 쟁점①․②주식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연도별 주주명부, 쟁점법인의 확인서(2016.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2015.8.6.), 형사소송의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고등법원 판결문(광주고등법원(전주) 2016.9.13. 선고 2015노172 판결)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날인한 확인서(2016.11.8.)에는 ‘2007년 9월 대주주 지분 15%(청구인 7%, OOO 7%)를 주당 OOO원에 매각하여 약 OOO원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개인지분의 매각이었지만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자 합의하여서 매각 후 변동된 지분율대로 증자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장이 2008년과 2009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을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6.24.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형사소송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15.9.21. 선고 2014고합314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 및 청구법인의 설립자금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고등법원 판결서(광주고등법원(전주) 2016.9.13. 선고 2015노172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매주 쟁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매매, 유상증자, 자금차입에 관해 논의하여 결정하고,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에 관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회계분식을 통해 우량기업인 것으로 가장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 중개 및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OOO가 신앙적 관점에서 정신적인 의지나 조언의 대상이었던데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여 주식의 매매, 유상증자나 분식회계에 의한 대출, 가장납입 등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OOO가 고문이었던 사정, OOO 내에서의 영향력이나 설교내용 및 소문에 의하여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07년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08년 이후 유상증자를 하였으므로 쟁점①․②주식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등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OOO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거나, 2007년 유상증자된 주식이 OOO 소유의 주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OOO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2007년 유상증자 후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 73,300주가 2012년 양도 전까지 274,905주에 이른 것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08년 이후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과 같이 쟁점①주식이 청구인의 소유인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기부되어 청구인이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②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조건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OOO가 실소유자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