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출금의 채무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대출금의 채무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OOO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3.12.31., 매매대금은 OOO만원으로 당일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쟁점대출금 OOO백만원은 잔금일(2013.12.31.)부터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임차인 OOO임대보증금 OOO만원 / 월 임대료 OOO만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은 현 상태로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OOO2013.12.31. OOO이 OOO만원(매매대금 OOO만원-임대보증금 OOO만원-쟁점대출금 OOO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OOO예금계좌 입·출금내역(2014.1.1.〜2014.12.31.)을 보면,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2014.2.11.부터 매월 OOO청구인에게 입금하여 OOO불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쟁점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인 OOO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의 지급형편에 따라 임차인은 12개월분의 월 임차료 금 OOO만원을 2014.12.31.까지 후불 정산하기로 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대보증금 OOO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2014.12.15.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차료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계좌를 통해 지급하였고, OOO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처분청의 이의신청일 현재까지도 승계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OOO에서 채무인수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대출금 승계가 곤란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일 현재까지도 쟁점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OOO유선으로 확인한바,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 채권에 우선하는 직원급여,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대출가능액을 재산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대출금 승계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2012.3.19. 본점 소재지를 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나 임차료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3.12.30. 청구인 명의의 OOO만원을 송금하였는바, 동 금액을 처분청은 임차보증금의 상환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의 상환이 아니라 다른 차입금의 상환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OOO2013.12.31.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2014.4.10.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매수인인 OOO2013.12.31.부터 현재까지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매수인으로 채무자 변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는 융자금이 충당된 날이 매매대금을 최종 청산한 날이 되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01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매수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대출금이 온전하게 잔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12.30. 임차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입금하였고, 매수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후불로 받아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나 승계한 시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4.4.30.로 보아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