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각 호실 크기가 00㎡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토록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점,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의 각 호실 크기가 00㎡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토록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점,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면세전용 부당환급 기획점검에 따라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사용)함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2012년 제1기 및 제2기 환급세액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2.8.8.로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공사명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별도공사로 싱크대를 제외한 가구 및 비품공사(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가구 등)가 명시되어 있다. (다) OOO구청장이 발부한 개인별 과세내역서 및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2013년 및 2014년도분 재산세를 건축물(토지분 별도)과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구청장이 2012.1.30. 발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쟁점건물의 주택가격열람서 및 싱크대 철거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공통된 특약사항을 보면, 옵션품목으로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책상, 옷장, 인덕션, 텔레비전 및 전자렌지 등이 있고 관리비는 OOO원 선불로 인터넷, 텔레비전, 수도,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주차비는 주차시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OOO구청장이 2014.11.28.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건물의 전입세대 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8.17. 이후 13명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전출하고 현재 26명이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상 2~5층에 대해 과세사업인 고시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각 호실 크기가 12~19.5㎡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2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함에 따라 과세재화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