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A를 도관회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세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A가 아니라 B로 보아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B가 A를 도관회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세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A가 아니라 B로 보아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증여일로부터 약 6년여 전인 2003년에 설립된 회사이며, 중간 지주회사로서 투자를 통하여 OOO에 위치한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에 위치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위 두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함에 있어서 OOO에서 모회사인 OOO의 실체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이 OOO로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순간 배당금의 위험 및 효익도 OOO로 이전되기 때문에 배당 후에는 OOO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OOO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석 9번 참조)에서도 OOO가 소득 및 사업과 관련한 제반 위험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이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여한 2009년 당시 OOO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OOO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과 동일한 OOO%이므로, 제한세율 차이로 인한 배당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OOO로의 지분 증여를 통하여 배당에 관한 조세를 회피할 유인 및 목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다) OOO는 2003.12.23. OOO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OOO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OOO 회계법인의 감사 및 OOO 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는 등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관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다. 실제로 OOO는 3명의 이사OOO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1년에 OOO 대신에 OOO이 OOO의 이사로 임명되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 중 OOO는 실제로 OOO에 거주하고 있다. OOO은 이사회 참석 등 OOO의 업무를 위해 필요시 직접 OOO를 방문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의 사업 특성상 제조회사와 같은 상당 규모의 물적 시설 및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OOO는 상주 직원 없이 소수의 이사들을 통하여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고, 또한 대부분의 관리업무를 외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OOO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가 수익적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간 지주회사인 OOO도 같은 이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 역으로 OOO이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OOO도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에도 OOO 및 다른 관계회사들의 상위 중간 지주회사로서, 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OOO의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 투자 주식, 관계사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 또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이자 및 로열티가 주된 수입이 되는 구조이다. OOO은 OOO 등에 거주하는 4~5명의 이사OOO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와 매우 유사한 사업 구조 및 운영 형태를 가진 지주회사로서 둘 간의 사업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가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 조세조약의 해석상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가)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OOO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 제한세율을 OOO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의 ‘직접소유’의 의미에 대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주식의 간접소유에 따른 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간접소유는 어떤 법인(A)이 다른 법인(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법인(B)이 또 다른 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어떤 법인(A)의 또 다른 법인(C)에 대한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그 배당소득을 몇 %의 세율로 과세할 것이냐를 정함에 있어서는 중간 개재법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과세문제에 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므로 몇 %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간 개재법인을 무시하고 직접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OOO 조세조약상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의 쟁점 배당소득을 법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을 쟁점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법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적소유자의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동일한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라 OOO을 청구법인 주식의 직접소유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1) OOO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회피 의도를 가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수익적소유자는 OOO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OOO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OOO 거주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의 주소지는 OOO 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2013년 6월 동 법인 소재지 현지출장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 주소지는 OOO 법무법인 OOO의 소속 변호사이자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의 개인변호사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도 OOO의 상기 주소지가 변호사 2인의 개인사무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OOO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임대료 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OOO가 독자적인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OOO 주소지 건물을 현지확인한 바, 건물입구 명패 12개 중 9개가 OOO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사무실이며 OOO 명의의 명패는 없었음) (나) 청구법인은 OOO가 3인의 이사에 의해서 중간지주회사 역할 및 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인적활동이 필요할 것임에도 2008~2013사업연도 OOO 감사보고서의 OOO라고 공시된 바, 이는 한화 약 OOO원에 불과하다. (다) OOO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법인은 2010년 7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수령하고 바로 OOO에 대여처리한 후 2011년도에 동 대여금을 배당금으로 대체했고, 2013년 4월 수령한 배당금도 OOO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만 할 뿐 수익목적으로 독자적 운용하거나 관리․지배하지 아니하고 전액 모회사에 대여후 배당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OOO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청구법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2008~2012사업연도)에 의하면, 법인의 전략설정, 원부자재의 수급, 자금조달 및 수지계획, 세무를 포함한 제반 법적자문, 경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바, 2008년 이전에는 OOO로부터, 2009년 이후는 OOO(OOO의 상위법인, OOO) 또는 OOO으로부터 제공받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와는 쟁점 배당 외에 어떠한 업무관련 거래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가 지분을 증여받은 2009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상 주고받은 우편, E-MAIL, 팩스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바,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현지 변호사 OOO 등이 OOO 설립 절차를 위해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E-MAIL(10여회)과 쟁점배당소득 실행을 위한 관련문서의 공증관련 E-MAIL(10여회)만 제출하였을 뿐, OOO의 지주회사역할 및 연구․개발활동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미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유동성(현금 등)은 배당형식으로 OOO를 거쳐 OOO로 귀속되거나 OOO에 직접 대여하여 OOO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Photo-resist와 Processing용 화학제품 등 감광성제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OOO 및 국내 개인주주들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1987.8.5.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2004.10.1. 국내법인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 지분 OOO%를 당시 대주주인 OOO로부터 OOO원에 인수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OOO는 OOO이 주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및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2004.9.10.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OOO이 지분 OOO% 소유한 법인인바, 결국 당초 청구법인을 OOO원 지분투자하여 소유하게 된 주체는 OOO이다(2015.12.30. 청구법인이 OOO를 합병하면서 OOO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을 OOO% 소유하게 됨). (바) OOO 조세조약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OOO에 과세권이 있다. 하지만, OOO 거주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OOO에 과세권이 없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을 OOO로 무상이전 한 후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도관회사로 이용하다가 향후 청구법인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OOO 차원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OOO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가 수익적소유자가 아니라면 유사한 사업구조 및 운영형태를 가지고 지주회사 기능을 하고 있는 OOO도 수익적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OOO은 자산 및 수익금액의 규모, 수익구조 및 인적구성원, 수익의 운용 등에서 OOO와는 달리 그 실체성이 뚜렷하므로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
(2) OOO을 수익적소유자로 보는 한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만약 OOO를 도관으로 보고 수익적소유자를 OOO로 보는 경우 결국 OOO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를 도관으로 보는 것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어느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OOO의 법적 존재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OOO이 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간접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조 2015-0031, 2015.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2006.12.12.)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전2606, 2012.12.6)와 동일하다.
(1)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 비록 형식상으로는 OOO이 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간접소유하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소유한다고 보아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포토 레지스트와 프로세싱용 화학제품 및 감광유화제 등 감광성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87.8.5.에 설립되었으며, OOO는 2009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나) 2009.10.6. 당시 청구법인의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OOO 법인인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를 OOO에 무상증여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다음 <표1>와 같이 OOO에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세 대한 신고내역 (라)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3.12.23. OOO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OOO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 건물에 입주해 있는 법인들은 법인인 경우 모두 법인명으로 명패가 기재되어 있고, 개인사무실인 경우만 개인명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OOO가 입주하였다는 사무실은 OOO의 개인 사무실(개인변호사 사무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OOO가 위 건물에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고 실제 업무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빙으로 위 건물의 명패를 촬영한 사진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RBIS 자료에 따르면, OOO는 2003.12.31. 설립되어 2013사업연도 말까지 활동 중인 투자금융회사로, 2008~2009사업연도 기간에는 직원이 없다가 2012사업연도부터 4명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ORBIS에는 상업 Date Base로 조회 기준일로부터 4개 연도까지 자료가 나타나고, 현재 2013.12.31.까지 공시되어 있음). (사) OOO의 재무제표상,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배당수익과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OOO% 모법인 OOO에 자금을 대여 후 수취하는 이자 외에는 어떠한 다른 수익활동이 없고, 자산도 OOO로부터 증여받은 청구법인 주식과 일부 현금,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모회사인 OOO에 대여하여 발생한 대여금 등만 있고, OOO의 손익계산서상 직원에 대한 급여(staff costs)로 기재된 금액이 연간 OOO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아) 처분청은 OOO이 자산 및 수익금액의 규모, 수익구조 및 인적구성원, 수익의 운용 등에서 OOO와는 달리 다음 <표2>과 같이 그 실체성이 뚜렷하므로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표2> OOO와 OOO의 비교(청구법인의 지분을 무상증여한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비교함)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논리대로 OOO도 수익적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차상위 회사인 OOO 또는 최상위 법인 OOO을 수익적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법인들 모두 OOO 거주자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OOO을 수익적소유자로 보는 경우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자) 청구법인이 2005~2008사업연도 기간 중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다가 2009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차) OOO는 2010.7.8.과 2013.3.15.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며, 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처리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3>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처리내역 (카)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일한 국외대여금은 OOO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OOO․OOO 대여금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4년 OOO 법률상 유한책임회사인 OOO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OOO 등기부등본’ 사본과, OOO과 같은 일반적인 OOO법인은 모든 상업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OOO 세법상의 모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증빙으로 ‘OOO 거주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이사들에 대한 급료 및 관련 경비를 OOO의 OOO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 보장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OOO 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2012.12.31. 기준 외부 감사인 보고서’와 ‘2011년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OOO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를 OOO에 있는 본점 사업장에서 실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 이사회에서는 사업 결과 보고, 재무제표 승인, 자회사의 배당 결정, 자금의 운영 및 투자 방안 결정, 주주총회 협의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 및 결정되고 있다는 증빙으로 2008년∼2013년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독자적인 책임 및 결정에 따라 이자소득 창출 목적으로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자금대여계약서’ 사본과 대여금의 확실한 회수를 위해 OOO의 모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보증도 받은 바 있다는 증빙으로 OOO와 OOO간에 체결한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2중3164, 2013.3.21., 같은 뜻임), OOO 소재 건물 입구에 있는 입주사무실들의 명패에 동 법인명은 없고, 이사회 구성원 3인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 OOO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현지확인 조사내용 및 OOO 직원은 이사로 등재된 3인이 전부이고, OOO의 손익계산서상 직원에 대한 급여(staff costs)로 기재된 금액이 연간 OOO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OOO가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OOO의 지주회사 역할 및 연구․개발활동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된바 없고, OOO는 단지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을 무상증여 받아 형식적인 지주회사가 된 후 쟁점배당소득을 직접 수취하여 OOO에 전달만 할 뿐 애초부터 청구법인과 아무런 경제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에 과세권이 없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을 OOO로 무상이전 한 후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도관회사로 이용하다가 향후 청구법인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OOO 차원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OOO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등 OOO이 OOO를 도관회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세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OOO가 아니라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점(조심 2011전2606, 2012.1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록 형식상으로는 OOO이 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소유한다고 보아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OOO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발효일 1981.4.22 ] [ OOO, 제739호, 1981.4.4 ]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되는 권리와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OOO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제4조 협약 제10조(배당) 제2항 세항 가)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