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11 선고일 2016.04.28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만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 및 신OOO와 함께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M&A에 참여하여 2010.11.29. 이OOO 외 5명으로부터 OOO의 주식 400만주(경영권 포함)를 OOO원에 매수(매수인 명의는 신OOO 및 그가 지정하는 특수목적법인)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 등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1.1.26. 150만주를 신OOO의, 125만주를 OOO(주)의, 12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각 개서한 후 같은 날 2,229,444주를 조OOO 외 3명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여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주식 400만주(담보주식 포함)는 그 후 장내거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되었다.
  • 다. 처분청은 상기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1.26.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9.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박OOO이며, 2011.1.26. M&A계약에 따라 OOO의 주식이 현물로 신OOO에게 지급되자 박OOO은 사채업자들(조OOO 외 3인)을 데리고 신OOO를 찾아와서 잔금 OOO원을 지불하기 위한 주식담보제공계약서라며 날인을 요구하였고, 신OOO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날인하고 조OOO에게 29,444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2) 상기와 같이 M&A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400만주 전체주식은 박OOO이 가지고 있었고 주식담보대출도 박OOO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담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M&A 업무를 보기위해 근무하다가 강제퇴사를 당한 것일 뿐, 만약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면 강제퇴사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4) 청구인은 박OOO에게 속아 경영권 양수도 업무를 본 것은 사실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득을 본 것은 없으며, 쟁점주식 의 계약금을 지급한 대가의 일부로 12만주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고소 진행 중이다.

(5) 청구인은 OOO를 경영하고 싶은 욕심에서 M&A를 주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OOO원을 투자하여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주식담보제공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신OOO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2,229,44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의로 양도된 경우라도 그 거래사실을 알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11.25.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상 OOO의 주주변경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최대주주 변경 정정신고(보고) 공시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OOO (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공시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31. 보고의무 발생일을 2011.1.26.로 하여 OOO 주식 125만주(9.81%)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신OOO는 2011.2.1. 보유주식 수를 150만주(11.8%)로 하여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2011년 OOO의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의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신OOO 및 청구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주)는 사업연도말 현재 176,8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1.3.31.까지 OOO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4.5.9. OOO구치소에서 처분청 소속 조사공무원과의 접견시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OOO

(6) 처분청이 2014.6.9. OOO 수사접견실에서 청구인을 만나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신OOO는 2011.2.6.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1.3.24. 사임하였고, 2011년 3월 OOO는 조OOO 외 3명을 상대로 주주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피의자 김OOO 및 최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동 검찰청은 김OOO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OOO을 상대로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소재 불명상태이므로 김OOO은 기소 중지로, 최OOO은 김OOO의 소재를 발견할 때까지 참고인 중지로 각 처분한 사실이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년 형제26978호, 2011.5.25.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신OOO 간에 2011.1.26. 체결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매도자 신OOO, 주식매수자 조OOO, 매매주식은 OOO의 주식 100만주, 매매가액은 1주당OOO원, 주식양도일자는 2011.1.26.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만 하였을 뿐 실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OOO의 분기・반기보고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9.13%)을 보유한 2대주주로 공시된 점, 청구인이 2014.5.9.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2011.1.26. OOO의 주식을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보유한 2대주주로 공시하며 취득하게 되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전체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4.6.9. OOO교도소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본인이 OOO를 경영하고 싶은 욕심에 M&A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원(계약금)을 투자하여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답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만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