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다르므로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자가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다르므로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으로 무상제공하는 거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5.4.27.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OOO의 단독주주로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조OOO은 2010.12.14.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0.12.17.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2010.2.1. 조OOO 및 조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수증 후 OOO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 수증 전·후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주식평가 및 증여세 계산의 오류를 직권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 수증 후 OOO의 주식가치를 당초 주당 OOO에서 OOO으로 재산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 증여가액을 안분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 평등원칙 위반, 상증법상 근거 미비 및 미실현 이득의 과세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증여자 조OOO, 조OOO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OOO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상증세법 제42조 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