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제 받은 쟁점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됨

사건번호 조심-2015-서-2608 선고일 2016.06.03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개인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액 설립자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받거나 출연금에 대하 기부금 공제도 받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 이 2014.10.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2.부터 2014.9.1.까지 피상속인 전OOO(상속개시일: 2013.2.9.)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상속인 전OOO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이하“쟁점자금”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05.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고, 재차증여 합산에 따라 2006.11.27. 및 2007.9.21. 증여받고 자진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각 OOO원을 추가로 경정하는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4.10.27. 2005~2007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수여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락하며 재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나 조건이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쟁점자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무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수년간 노숙자 점심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평소 사회봉사 및 자선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05년말 당시 부동산 등의 재산은 전혀 없었고 금융재산으로 OOO원 정도의 재산만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OOO는 1987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2015년 6월 30일까지 경영하였고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에 관심이 많아서 여력이 생길 때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대한 왕성한 기부활동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전 OOO 는 2004년 이전까지는 OOO으로부터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수 입원이 없었으나 2004년 11월에 OOO의 주식을 약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5년 4월에는 약 OOO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추가 주식양도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게 되어 여유 자금이 생기자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사회복지와 기 부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평소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 하여 복지법인 설립에 본인을 내세우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본인 못지 않게 복지와 자선활동에 관심이 많은 배우자인 청구인을 내 세워 2006.4.25.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라) 전OOO는 OOO 설립을 위하여 OOO원, 이하 “총이체자금”이라 한다)을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중 2005.11.27.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아 사회복지법인 OOO에 본인의 명의로 기부하였고 2006.4.28. 나머지 잔액 OOO원을 OOO 설립자금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출연하였다. OOO (마) 전OOO는 OOO의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6.4.28. OOO원 외에 2006.10.9. 추가로 OOO원을 OOO에 출연하였고 총 출연금액 OOO원에 대하여 전OOO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바) OOO는 아래 <표4>와 같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및 필요물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6.4.2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과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인의 이사는 청구인 또는 전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OO (사) OOO의 수입은 아래 <표5>와 같이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본재산(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과 기부금 등 후원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원금 수입의 약 87%가 전OOO의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OOO (아) 굿OOO는 관리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이나 청구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없고 전OOO는 OOO의 후원금 집행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하고 결재를 하며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자) 전OOO 본인이 쟁점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총이체자금 OOO원 중 OOO원을 인출하여 사회복지법인 OOO에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등 총이체자금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였고 2006.10.9. OOO원을 OOO에 추가로 출연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지출하고 OOO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전OOO가 청구인에게 잠시 맡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 청구인이 수증받을 의사 없이 대한투자신탁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청구인 본인의 본래재산과는 구분하여 총이체 자금을 관리하였고 개인재산의 10배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카) 청구인은 전OOO의 요청에 따라 처음 이체받은 OOO원 중에서 OOO원은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주었고, 추가로 이체받은 OOO원과 OOO원을 합하여 총OOO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OOO에 출연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총이체자금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보관하여 OOO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자금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전OOO가 쟁점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전OOO는 쟁점이체자금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계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나) 쟁점자금을 전OOO가 직접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설립자로서 출연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두 경우 모두 OOO에 귀속되므로 차이가 없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OOO의 설립자라는 지위를 얻은 것인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

(3) 설령 쟁점자금을 차명예금으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차명예금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법률 제11609호, 2013.1.1.개정)하면서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규정 이전인 쟁점자금 이체 당시에는 명의자가 차명예금을 인출하 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수 있었다. (나) 쟁점자금은 청 구인의 계좌에 예치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인출된 즉시 전OOO의 의사대로 사회복지법인 OOO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전OOO는 사회복지법인을 본인 이름으로 설립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를 설립자로 한 것인데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 (가) 전OOO 가 2006.4.25. OOO 설립 이후에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사회복지와 기부활동을 계속 하였는데 후원금을 납부하고 기본재산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나) 쟁점자금거래는 전OOO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와 기부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내세우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통해 전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재산을 분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설립자 및 대표자가 배우자인 전OOO이며 이체받은 쟁점자금을 OOO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자금을 증권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3~5개월 간 자금을 운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증여이익의 귀속자이고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운용․관리하다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OOO로 출연한 것이지 전OOO가 직접 송금하여 출연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 설립 당시 출연할 금원을 전OOO로부터 계좌이체받아 청구인 명의로 출연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자금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2) 전OOO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보다 자금력이 뛰어나 OOO에 더 많은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OOO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노인복지가 주목적인 OOO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대내외에 OOO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표명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OOO 의 법인등기 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신문기사 칼럼 등을 보더라도 OOO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전OOO가 본인 명의로 OOO에 많은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직접 OOO에 출연할 수 있음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위탁하여 OOO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더라도 전OOO가 이를 OOO의 출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출연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출연한 것이지 별도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OOO는 2002~2014년도 중 OOO에 대한 출연금액 이외에도 OOO 등 다수의 복지재단에 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OOO는 2006.10.9. 본인자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 OOO원을 추가 출연하였는데 쟁점자금과 달리 청구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OOO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OOO가 OOO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의 후원금 지급 기안지와 장부에는 결재자로서 전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목적은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대표, OOO 대표, 사회복지법인 OOO 대표, 전 OOO IR/PR실장의 이력을 가지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교육 및 시니어케어 전문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OOO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평소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해 온 점,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개인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액 OOO 설립자금으로 출연한 점, 청구인과 전OOO가 OOO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도 받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다시 증여(출연)한다는 것은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전OOO가 쟁점자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목적이 증여가 아닌 OOO에 대한 출연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