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02 선고일 2015.10.13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청구인 보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같이 임의재건축한 같은 곳의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재건축 당시 시공사와 하청업자 간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하청업자가 청구인 외 18명(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분쟁해결 및 화해목적으로 담당 변호사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쟁점주택이 청구인과 조합원 13명(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봐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던 것이며, 현재 쟁점외주택은 임대중에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외주택을 시공사에게 돌려주라는 판결OOO이 있었으나, 시공사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일 뿐 쟁점외주택은 시공사의 주택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OOO원의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된 사실이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시공사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외주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시점OOO에 쟁점외주택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의 임의재건축에 동의하여 같은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함께 OOO공사명을 OOO(이하 “재건축공사”라 한다)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작성 및 재건축공사(공사금액 OOO원)를 하였으며, 재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재건축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시공사(대표이사 OOO 대리인 이사 OOO)는 OOO지방법원에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OOO “공동소유자들은 시공사에 합계 OOO원(청구인 OOO원)을 OOO까지 지급한다. 시공사로부터, 공동소유자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은 각 OOO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공사에게 쟁점외주택을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의 담당자가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시공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법원의 결정내용을 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고 수취한 임대료는 적립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법원결정에 의하여 쟁점외주택이 시공사의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시공사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시공사에게 OOO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시공사가 자금이 없어 주민들에게 빌려간 돈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며,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분쟁해결 및 화해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이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송금한 것일 뿐 쟁점외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 쟁점외주택을 공동소유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임대중인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와 관련된 일은 공동소유자 중 OOO이 담당하고 있어 청구인은 임대관련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애초에 임대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재산세의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신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공사에게서 돌려받을 때 같이 받으면 될 것으로 보아 우선 납부하였던 것이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거주할 곳이 없어 가게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게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쟁점외주택은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목적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만 듣고 입금하였던 것이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단지 쟁점외주택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결정서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시공사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법원의 조정결정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이 공사대금의 조정에 의한 반환으로 시공사에게 현금으로 매도하라는 결정으로 보이고, 법원결정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와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외주택의 월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동소유자 중 대표격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월 임대차 계약은 공동소유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월임대료는 현재 적립중에 있으며 추후 쟁점외주택 문제가 정리될 경우 이를 공동소유자들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을 뿐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시공사의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를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지분(14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청구인 보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