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601 선고일 2015.09.04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OOO이 위탁한 과세물건(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7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13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4.11.21.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어서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두 가지 조세를 과세하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나,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같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를 방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계산방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 [재산세액×(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아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부과된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재산세만 공제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재산세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 즉,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가액 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두 공제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공제한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 [재산세액×(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아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에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3조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에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