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와 CSTLA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의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와 CSTLA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의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가보상적 차원에서 OOO회원사가 분담하는 비용분담금에 불과하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같은 국외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소득은 국외신용카드 회사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OOO같은 국외신용카드 회사들이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내용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용역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분담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분담금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③ 쟁점분담금이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괄호 생략)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2013.7.6. 법률 제11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서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부210, 2014.6.16.)를 거부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가보상적 차원에서 OOO회원사가 분담하는 비용분담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OOO체결하여 그로부터 OOO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분담금이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외국에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점,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OOO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점, OOO에서도 OOO청구법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 역은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이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