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서울특별시 OOO이 2014년 10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보면,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쟁점토지 20필지 중 18필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되어 결정세액이 당초 OOO변경됨으로써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여지방세법제106조(구지방세법제182조, 법률 제10416호 2010.10.27. 개정)에 위임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관할 서울특별시 OOO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 신축공사를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2012.3.23.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필증을 교부받고 2012년 4월부터 탑다운(top-down)공법에 의한 규준틀 설치 등의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조심 2014지 868, 2015.3.2.)된 사실이 있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외)의 부속토지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이고,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OOO는 2012.3.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공사내역에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채 가설방음벽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으로 공사일보에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이 쟁점토지를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