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은 ㎡당 공시지가 및 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20XX.X.X.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은 ㎡당 공시지가 및 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20XX.X.X.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2013.12.13. 국세청 고시 제2014-2호)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부동산임대업기준 ㎡당 공시지가 서울지역 건물 기준면적(㎡) 50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 180 4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3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26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의 규모(㎡당 공시지가 및 건물 중 상가의 면적)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OOO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5.30. 공시된 쟁점사업장의 ㎡당 공시지가는 OOO원이고, 그 상가건물의 면적은 261.65㎡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3.12.13.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제2014-2호) 제3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규모이다. (라)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상호가 ‘OOO’인 임차인에게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 상호가 ‘OOO’인 임차인에게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에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OOO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OOO 과세예고통지한 후 OOO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OOO 업태․종목 중 부동산 임대업을 삭제하고 환전업(금융 및 보험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와 공동사업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OOO 개업한 것으로 하고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증OOO 교부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은 ㎡당 공시지가 및 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OOO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점,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3.12.13. 국세청장이 고시(제2014-2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3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OOO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 공시지가가 OOO원 이상이고 OOO원 미만이며 건물의 기준면적이 203㎡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OOO 공시된 ㎡당 공시지가 OOO원이고, 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261.65㎡로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임차인) 2곳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9항에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가산세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의 가산세들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