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 사인 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 사인 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나) 조사복명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9.21.∼2012.12.9. 기간 동안 (주)OOO(금융컨설팅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OOO 대표이사 조OOO이 2011.2.2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OOO를 인수하고자 하는 이OOO에게 대여하였고, 이OOO은 조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 사용기간(2011.3.4.부터 2011.3.18.까지)에 대한 이자금액 OOO원(이자율 월3%)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과, 위 조OOO이 2011.2.2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OOO를 인수하고자 하는 김OOO에게 대여하였고, 김OOO은 조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기간(2011.2.24.부터 2011.6.27.까지)에 대한 이자 OOO원(이자율 월3~4%)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조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OOO원(조OOO을 통해 이OOO에게 대여한 OOO)의 투자 및 이자분배 관련 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최OOO라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 귀속자인 최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 임의작성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최OOO가 투자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최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